::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1/03 13:46
이거 저도 예전에 친구가 물어봐서 찾아서 메일로 보내줬던 내용이 있네요.
1. 인감의 정의 인감이란 보통 개인이나 법인의 도장을 말하는데요. 법적으로는 관할동사무소(개인), 관할등기소(법인)등에서 어떠한 특정한 도장인을 그 사람만의 특별한 도장임을 증명해주는 도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남의 이름으로 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여 당사자와 제3자의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인감과 증명서의 활용처 흔히 말하는 막도장이나 인감모두 계약이나 자신이 내용을 확인했음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가능하며 각각 적법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즉 막도장이라 하더라도 그 도장을 날인하는 사람이 자기의 의사로 날인하였다면 그 문서는 적법한 문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감의 경우는 관청에서 증명해주는 증명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계약서나 기타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인감이 날인되고 증명서가 서로 교부된 계약은 그 계약 자체의 진실성이 매우 강하게 간주됩니다. 또한 인감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증명서만 소지하면 대리행위의 유무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감과 그 증명서의 교부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인감과 증명서의 분실 말씀드린대로 도장이란 위조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사실 계약이란 것이 도장만 보고 믿고 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실 자체로 꼭 큰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실되었다면 관할관청에 가셔서 인감의 분실을 신고하고 정정을 신청하시면 그 정정일 이후의 분실된 인감의 행사로 인한 손해는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중해야될 거 같습니다.
12/01/03 14:06
서류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인감을 날인해준 후 증빙자료로 증명서를 제출하는 정도는 이해됩니다만
인감자체를 건넨다는건 필요 없어 보입니다.
12/01/03 14:35
전혀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건넬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둘을 같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상대가 잘 모르거나 사기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만일 무슨 법적 증명이든지, 인감이 필요하다면 그 서류를 가져오고 본인이 서류 확인하고 인감찍고 증명서 끊어주는게 정석입니다. 인감 + 인감증명서만 그냥 내주면 거기에 신분증 카피 정도 있으면 불법적인 금융처리 거의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