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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1/03 13:11:27
Name 바카닉테란
Subject 복비문제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관련 질문합니다.

계약이 1월 7일까지고 제가 1월 2일에 방을 뺐습니다.
물론 한 달 전에 주인아저씨께 방을 내놓는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다음 분이 계약하셨습니다.

어제 이사를 하고 전세금을 받으려 하자 주인아저씨가 계약일 전에 나갔다고 복비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제가 저의 사정 탓에 계약기간 전에 방을 뺀 것도 아니고 나갈 때쯤 돼서 방을 나왔는데
계약보다 5일 먼저 나왔다고 40만 원의 복비를 받으려고 하셔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주변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보통 한두 달 전엔 복비는 주인이 낸다는 답변을 들어
그대로 주인아저씨께 말씀드렸더니 노발대발하시며 인터넷 찾아보라고 전세금을 못 빼준다고 하십니다.

우선 저도 이사를 해야 되기에 반반씩 하자라고 결론이 났는데 생각해보니 복비는 0.5퍼센트인데 3500만 원 전세면
17만 5천 원이라 다시 말씀드려 아저씨가 저에게 전세금에서 십만 원을 빼고 주시더군요....
이사하고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고 뭐 저야 이미 끝났으니 괜찮지만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제 친구도 이번에 이사를 나오는데 그 친구 역시 계약보다 6일 먼저 나옵니다.
역시 한 달 전 통보와 아저씨의 승인을 받아 부동산을 통해 다음 사람이 오십니다.

이게 과연 주인의 정당한 권리인지 아니면 부당한 주장인지를 알고 싶고
부당하다면 부동산에서 한 말처럼 관례로 부당하다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아저씨께
보여 드리거나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복비를 두 배나 받으려고 한점때문에 인간적으로 짜증이 나서
십만원이지만 소송비용과 제 시간이 더 든다할지라고 돌려받고 싶고
제 친구도 피해를 받지 않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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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젠
12/01/04 11:08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정신줄을 놓았네요
당연히 집주인이 복비 내는거 맞습니다
저는 지금 방이 안나가서 3개월째 방을 못빼고있는 처지인데 방이 안나가면 전세금 못준다고 법대로 해라 라고 배째고 있네요
1월7일 이전에 꼭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냥 1월7일에 받고 복비 돌려 받으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하하맨
12/01/04 16:21
수정 아이콘
원래 복비라는 것이 임대인 임차인에게서 받는 것이죠.
주임법상 임차인은 한달전까지 통보하면 되는것이고
게다가 이미 주인집은 다른집과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은 못채우고 나가서 기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이런 경우는 주인집이 자기가 복비 물기싫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임차인에게 불리한것은 전혀없습니다.
그리고 복비는 중개법상에 정확히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으로 명시되어있는 날까지는 보증금은 못받을 수 있습니다.
바카닉테란
12/01/08 05:33
수정 아이콘
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새해에 큰 선물 받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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