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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04 11:08
집주인이 정신줄을 놓았네요
당연히 집주인이 복비 내는거 맞습니다 저는 지금 방이 안나가서 3개월째 방을 못빼고있는 처지인데 방이 안나가면 전세금 못준다고 법대로 해라 라고 배째고 있네요 1월7일 이전에 꼭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냥 1월7일에 받고 복비 돌려 받으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12/01/04 16:21
원래 복비라는 것이 임대인 임차인에게서 받는 것이죠.
주임법상 임차인은 한달전까지 통보하면 되는것이고 게다가 이미 주인집은 다른집과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은 못채우고 나가서 기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이런 경우는 주인집이 자기가 복비 물기싫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임차인에게 불리한것은 전혀없습니다. 그리고 복비는 중개법상에 정확히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으로 명시되어있는 날까지는 보증금은 못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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