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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9 22:43
규모에 대한 수익은 모든 요소가 가변요소인 경우에 정의가능한 개념이고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의 경우 특정 요소가 존재하는 단기에만 정의 가능한 개념이죵(편미분) 따라서 두 개념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규모에 대한 수익일때 한계생산 체감일수도 잇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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