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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2/01 11:06:17
Name 율전동프리덤
Subject 롤스크린 빅엿(?) 을 먹을지도 모르겠네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주 일요일에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11월 26일) 사전 점검차 이사할 집에 머무르던 중 한 아주머니로부터

롤스크린 (안방 과 작은방 각 1장)을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금을 포함한 구입가격은 20만원이었으며, 그중 1만원을 현금으로 드리고

남은 19만원을 시공시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없었으며 명함 뒤편에 전화번호와 계약금, 잔금을 표시한 내용은 있습니다. 저만 갖고 있구요)



이후 알아본 바, 시중가에 비해 최대 4배 가량 비싼 가격임을 확인하고 11월 28일 계약을 취소하려 하였으나

물건을 이미 만들었으며, 타 제품에 비해 품질이 월등하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며 막무가내로 계약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계약을 절대 이행할 수 없으며,

경찰에 신고함은 물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민사 및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경고하였으며

11월 28일 이후 상호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11월 25(토) - 계약 성립, 계약금 1만원 지불

11월 28(월) - 계약 취소 요구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질문1.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부당한 계약이라 판단되지만, 계약을 완료하였고 물건이 제작되었으므로(비록 상대방의 주장이지만..)

   무조건 19만원을 주고 4배 비싼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합니까?

   계약금을 포기하는 선에서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데...너무 막무가내라 말이 통하질 않네요.



질문2. 와서 강제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저지할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

   설마 이런 일이 생길것 같진 않지만 만약을 위해 여쭙습니다.

   토요일 오후(12월 3일)에 시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강제 설치를 하거나 하려고 시도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격도 알아보지 않고 성급히 계약한 제 잘못도 있지만, 그렇다고 눈뜨고 당하는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 등의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현명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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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무테
11/12/01 12:05
수정 아이콘
계약을 계속 이행할 의무는 없으며, 계약금 1만원 이외에 손실은 없습니다.
계약서 자체가 없었기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을 뿐 더러,
계약금이란 중도에 의사결정이 번복되었을 경우를 위해 미리 받는 돈이기에 그렇습니다.

강제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시공하지 아니한 모든 건에 대해서는 거부할 의사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구두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하신 뒤 일체 연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 집을 비워두시죠. 그냥.
아, 물론 도의적인 잘못은 본인에게도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11/12/01 12:18
수정 아이콘
뭐... 그냥 법조문/근거 들이대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거 같아요..

그냥 지금 판매업체측에서 파는 물건이 명백히 시중가보다 비싸다는 증거를 모은다음에 추가 네고를 하세요.
증거도 없이 무작정 시중가보다 4배 비싸다고 우기면 판매자 입장에선 그냥 진상으로 보일뿐이죠.

증거라 하면 시중가보다 4배 비싸다고 적으셨으니 4배 비싼 근거는 가지고 계실거구요.동일 제작사 동일 모델이 아닌이상 단순히 가격만 4배차이난다는 이유로 클레임을 거는건 신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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