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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1 12:05
계약을 계속 이행할 의무는 없으며, 계약금 1만원 이외에 손실은 없습니다.
계약서 자체가 없었기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을 뿐 더러, 계약금이란 중도에 의사결정이 번복되었을 경우를 위해 미리 받는 돈이기에 그렇습니다. 강제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시공하지 아니한 모든 건에 대해서는 거부할 의사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구두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하신 뒤 일체 연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 집을 비워두시죠. 그냥. 아, 물론 도의적인 잘못은 본인에게도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11/12/01 12:18
뭐... 그냥 법조문/근거 들이대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거 같아요..
그냥 지금 판매업체측에서 파는 물건이 명백히 시중가보다 비싸다는 증거를 모은다음에 추가 네고를 하세요. 증거도 없이 무작정 시중가보다 4배 비싸다고 우기면 판매자 입장에선 그냥 진상으로 보일뿐이죠. 증거라 하면 시중가보다 4배 비싸다고 적으셨으니 4배 비싼 근거는 가지고 계실거구요.동일 제작사 동일 모델이 아닌이상 단순히 가격만 4배차이난다는 이유로 클레임을 거는건 신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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