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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9 18:34
단순히 동생분의 능력 때문에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은 무리지만, 비정상적인 행위로 강의생이 줄은거라면 가능할겁니다. 이를테면 수업중에 벗었다던가..
11/11/19 19:16
동생분의 무엇이 원생들을 그만두게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윗분 말씀대로 단순교습능력 부족을 이유로 학생이 감소한 거라면, 교습능력 부족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걸 원인으로 한 업주의 손해배상소송은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된 지각, 태업이라든지 기타 통상적 근로자로서 문제될만한 다른 행동이 원인이 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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