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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5 23:55
발급조회에서 발급이 되었다고 나와있으면 국세청엔 전송이 된 상태일겁니다.
공급받는자(세입자)분께서 세금계산서 발행확인이 안된다고 하셨다면 이메일주소가 잘못기입되었거나 받으시는 분의 이메일에서 스팸처리 되어서 확인이 안될수도 있겠네요.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으니 재발행 하실 필요는 없고 메일주소 확인한 후 메일재전송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1/10/25 23:58
이세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공급받는자 정보를 기재하는 란 하단에
공급받는자 쪽의 이메일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받는자 쪽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토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혹시 글쓴분이 이메일을 기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경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1/10/26 00:11
이메일 관련 오류일 듯 하네요. 이메일 입력 여부 확인하시고 혹시 입력 안되어 있을 경우 수정발급 가능합니다. 이메일 관련 재발급은 절차가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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