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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5 23:29
임용시험이 언제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신원증명서인가요? 머 그런걸 임용시에 내는데 최근 2년 내의 내용 고려할꺼에요.. 그 이전에 사고는 큰 문제가 안되는걸로 ..
11/10/25 23:32
벌금형 이하로 끝나면 임용엔 지장 없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적지 않은 비용(최소 100만원 이상)이 나오지 싶네요.
11/10/25 23:35
100이상은 확실히 나옵니다...
진짜 별거 아닌거 같지만 본네트랑 차위까지 다 찌그러졌으면 다 갈아야될텐데.. 싹싹 비시고 100~150사이는 암말안하고 드려야될거같네요... 본네트랑 차위까지 다 찌그러졌다는 전제하에서요... 게다가 저번주 토요일이었으니 그정도는될거같습니다..최소한.. 문제는 비용은 따지면 따질수록 감정상하면서 더 올라갑니다...신중히 처리하세요..
11/10/25 23:40
그놈의 술이 죄가 아니고 술마신 '사람의' 죄죠
합의 되면 아무일 없게 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아요 사범대생이시면 더더욱 이번일을 계기로 이런일 없도록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나중에 본인이 5년 할부로 2500만원 넘는 중형차 새차를 뽑았는데, 웬 대학생이 술먹고 친구 둘이서 본네트까지 박살내고 도망갔다가, 신고해서 겨우 잡아내면 기가 차실테니깐요
11/10/25 23:52
합의 잘 봐서 형사 손괴로 가는게 아니라 민사로 간다면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윗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술이 죄가 아닙니다. 술을 마신 사람이 잘못이지요.
11/10/25 23:55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에 술을끊어야겠네요 ㅜㅜ 근대 본네트는 사진으로보니 그냥 발자국정도이고 지붕만 쭈글쭈글 해진? 것같은데요 사진으로 보니까...완전 파이지는않았구요. 백만원정도 합의금 생각했었는데 더 나올수도 있겠군요ㅜㅜ 싹싹 빌고다신그러지말아야겠습니다ㅜㅜ [m]
11/10/26 10:51
술마시고 사고치는 사람들의 늘 하는 변명..
그놈의 술이 죄죠.. 같은 술 마시고 사고 안치는 사람들은 그럼 뭘까요? 합의가 된다면야 문제는 없겠지만 수리비 적지 않게 나올 듯 싶습니다. 비싼 경험 하셨습니다.
11/10/26 10:54
재물손괴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벌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뭐 이 경우 폭력적인 손괴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합의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굳이 기소하지는 않을겁니다. 싹싹 빌고 빨리 합의해야지 법원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합의해도 벌금전과 기록은 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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