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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18 23:27
실수하셨네요, 민사사건이라 합의보면 전과는 안남지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신만큼 돈 꽤나 나가겠네요. 그리고 50만원 밖에라니요, 5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학생이신거 같은데, 피해나갈수 있는 방법은 전무할꺼같구요, 부모님께 얘기하고 크게 혼나고 돈 깨지더라도 합의보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듯 합니다.
경험삼아라고 하긴 조금 그렇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인터넷상에서 좀더 신중하게 행동하셨으면 좋겠네요^^:;
05/10/18 23:29
50마넌밖에? 프로필보니 고1밖에 안된것 같은데 정신차리셔야 겠네요.
며칠동안 지문이 닳도록 싹싹 빌고 적당하게 합의하세요. 아님 학교 짤리고 콩밥좀 드시던가요.
05/10/18 23:32
윗님 ^^; 500만원에 비교해서 50마원'밖에' 라고 안한거 같은데;
아무튼 이번엔 잘못하셧네요..50만원도 큰 돈인데..ㅡㅡ;; 500만원은 하하 오버가...;
05/10/18 23:34
경찰이 전화로 한 얘기가 무엇이었나요? 경찰서로 나오라는 것이었나요?
경찰서로 나오라는 것이라면, 일단 부모님께 말씀 드릴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다음,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시키는데로 하면 됩니다. 어쩃건, 부모님께 말씀드려 최대한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05/10/18 23:42
합의보면 전과가 안 남지요.. 합의보시길. 대신 부모님이 경찰서 가시고, 보상금 물고.. 뭐.. 부모님이 고생하시지요. 정신 차리고 앞으로 효도하십시오.
05/10/18 23:44
저는 합의금에 비해 50마넌밖에 라고 말한거구요 -0-;;;;;;50만원 큰돈이죠;; 10마넌도 못만저봤는데;; 경찰한테 전화왔을땐 안받았데요 친구가;; 그럼 노란불빛의 경찰차는업는건가요?
05/10/18 23:46
그리고 잘됐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최상으로 환상적인 시나리오는 피해자가 님을 어린 학생이니 용서를 한다..는 시나리오이겠는데 (이럴 경우 떼먹은 돈만 돌려주면 되겠죠) .. 거의 가능성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부모님이 모르시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친권자..부모님)이 수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마 현 상황에서 최소한 각오해야 할 시나리오는 ..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서 부모님이 싹싹 용서를 빌고 님도 옆에서 잘못했습니다 울고불고-_- 사정하고 가해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적정한 합의금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합의금은 경찰이 중재를 해 주니.. 터무니없는 합의금은 안 나올거 같고.. 일단 부모님께 매를 좀 많이 맞으셔야 할 거 같군요.
05/10/18 23:48
그리고 노란색 불빛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경찰이 님 잡으러 오진 않습니다.. 전화/우편 등의 수단으로 경찰서에 출두요구를 할 겁니다.
05/10/19 00:07
음...그 머지....콩밥먹을일은 없어요학생은 가야 소년원이고 소년원기록은 전과로 안남거든요 전과가 남을 걱정은 안하셔도 돼요 어떤경우도
05/10/19 00:33
잘못해놓고서 좋은말 들을 생각하는게 이상한거죠..이참에 벌좀 받으시고 정신차리시길...50만원이나 사기쳐놓고서 그런말이 뻔뻔히도 나오는군요
05/10/19 01:12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전 바람의 나라를 할때 사기에 관해 상당히 민감했습니다. 약 50만원어치를 꾸준히 날려왔는데요.(쪽팔리는군요-_-;) 제가 현인을 팔 때(그당시 현인 가격이 상당했습니다.) 아템까지 합쳐서 약 70장 가까이를 사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합의해서 500만원정도 받은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건, 500만원 받을수 있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 왜냐면, 사기친 금액의 11배까지 징수가 가능하거든요. 550만원까지 말입니다. 이는 경찰이 제지를 하겠지만, 피해자가 끝까지 500받겠다고 하면 그냥 줘야하는겁니다. 별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건 상대가 안되는 일방적인 싸움이기때문에, 피해자가 하자는 데로 안하면 무조건 소년원쪽입니다.
05/10/19 01:17
음...만약에...만약에 말이죠...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에 가게 된다면...이건 단순히 콩밥이 아니라 빨간줄 그어지는 겁니다-_-;; 소년교도소는 전과기록이 남는거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일 잘풀렸으면 좋겠고... 되는대로 많~이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05/10/19 01:27
보통 합의 500만원 선에서 많이 봅니다.
경찰에서도 그 정도 선에서 합의 보라고 권유할 겁니다. 50만원 사기쳤다고 50만원만 갚으면 되지 하는건 어림도 없는 생각이죠. 이건 순전히 피해자가 결정하는 거지 사기친 쪽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합의 안하면 전과가 남은거니까요. 14세 미만이라면 모를까 그 이상이라면 전과 남을 겁니다.
05/10/19 03:14
작은사기같은건 최대 열한배까지 받아낼수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합의를 해주시겠지만. 앞으론 돈욕심내지말고 부모님말이나 잘들으세요. 합의하면 아마 줄은 안생길겁니다.
05/10/19 11:16
게임내에서의사기는 인정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게임머니가 개인의 재산이냐 아니냐라는것에 대해 말이 많죠 만약에 글쓰신 분께서 현거래를 통한 사기라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합의금을 달라는점과 핸드폰으로 전화온다는 점으로 봐서 아직 확실하게 믿을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잘 처리해서 합의보는 쪽으로 하시는게 좋겠네요 .
05/10/19 17:42
5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시다니 개념을 상실하셨군요.
어째뜬 합의보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아직 학생이니까 무릎꿇고 빌면 많이 봐주겠죠.
05/10/19 18:04
카르디아님 말씀대로 게임내에서의 사기는 전-_-혀 상관없지만 현금이 어떤방법으로든 오고 갔다면....명백한 사기죄입니다.
어쨋든 합의 잘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부모님 몰래 처리하는건 불가능하고요(미성년자라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씨 좋은 분이셔서 50만원 받고 끝난다면 좋겠지만....500만원 정도는 충분히 각오해야 할듯 하네요.
05/10/19 19:06
이 글만 봐서는 어떤 경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법적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카르디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내의 사기는 사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넘버가 상대방에게 가 있고, 버디 아이디까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좀 의아하네요. 마음먹고 사기 친다면 그런 건 보통 은폐하기 마련인데. 연락처를 알려줬다면 사기라기 보다는 의무의 미이행, 유보에 가깝겠죠.
하지만 그게 사기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사기라고 여길 짓을 했다면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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