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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8/11 08:26:02
Name 완료
Subject 뺑소니 운전자 신병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는 동생이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급작스런 사고에 피해자 처리를 하지 않고

사고지점을 이탈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래도 금방 자수를 하긴 했는데 이후의 신병처리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겠죠...

어느정도나 조사를 받게 되는지, 혹시 구속이 된다거나, 벌금, 징역 등 신병처리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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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토스
11/08/11 09:52
수정 아이콘
만약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 자리를 떠났다면 뺑소니가 성립이 됩니다..
금방 자수를 했다는 것은-재판에 갔을 때 어느정도 참작이 되겠지만 재판과정으로 넘어가기전 합의를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서조사를 받게 되는것은 일단 조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해 합의를 유도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될 때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망사고가 아니라면..)
보입니다.
벌금은 500~1000만원이였나..운전면허 취소에..징역이라면 1년이하로 나오는것이 법입니다.
3-6개월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아는 동생 입장이라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벌금이든 징역형이든 재판 넘어가면 뺑소니는 답이없습니다.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11/08/11 11:20
수정 아이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해라고 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이하의 벌금 중 하나가 될 것인데,
초범이고 합의할 경우 일반적으로 5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1/08/11 12:12
수정 아이콘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되서 여러가지로 힘들게 되었네요.
싹싹빌고 합의볼수있도록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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