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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11 09:52
만약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 자리를 떠났다면 뺑소니가 성립이 됩니다..
금방 자수를 했다는 것은-재판에 갔을 때 어느정도 참작이 되겠지만 재판과정으로 넘어가기전 합의를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서조사를 받게 되는것은 일단 조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해 합의를 유도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될 때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망사고가 아니라면..) 보입니다. 벌금은 500~1000만원이였나..운전면허 취소에..징역이라면 1년이하로 나오는것이 법입니다. 3-6개월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아는 동생 입장이라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벌금이든 징역형이든 재판 넘어가면 뺑소니는 답이없습니다.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11/08/11 1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해라고 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이하의 벌금 중 하나가 될 것인데, 초범이고 합의할 경우 일반적으로 5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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