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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21 13:43
저도 자세한건 모르겠는데 지나가면서 뉴스보닊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하면 면허취소되는 점수의 1점?남기고 벌점 먹는다는걸로 봤어요. 보면서 그런 구역엔 전부 속도카메라 설치할껀가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자세한건 밑에분이-_-;;
11/06/21 14:13
벌금이나 벌점 기준이 규정속도 10Km 초과, 20Km초과, 40Km초과가 있었습니다.(이상이 아니라 초과)
신설되는게 60Km 초과일겁니다. 그게 입안을 해서 통과되면 9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0Km 초과시 벌금 3만, 20K 초과시 벌금6만 벌점 15점, 40K 초과시 9만, 30점인데 60Km 초과시 벌금이 12만원, 벌점 60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이었어요. 교통법상 벌점 40점이 넘으면 면허 정지되는데 60Km 초과해 적발되면 벌점 자체가 60점이 되어 면허정지가 됩니다. 이런식으로 면허정지가 3번인가 반복되면 취소시키겠다... 그런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카메라의 경우 적발 --> 차량등록지로 우편으로 확인요청 --> 맞으면 벌금 납부(벌점), 아니면 이의신청 혹은 버티다 과태료 추가된 벌금 납부로 종료~ 이런 절차인데 이 과정은 똑같지 않을까 합니다. 확인 과정없이 막바로 벌금이나 벌점을 부과할 수 없을테니까요.
11/06/21 16:1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620174614885&p=yonhap
규정속도보다 60km 초과하면 즉각 면허 정지라는거죠. 그러니까 60km가 제한규정속도인 도로에서 120km로 달리다 단속카메라에 찍혀서 적발되면 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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