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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30 13:31
제가 알기론 6개월이상 근로하다(정규직) 퇴시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우선 현 상황을 고용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좋을듯합니다 포탈에.실업급여 검색하면 홈페이지 나와요.. 아 그리고 요즘 실업급여 받기가 좀 까다로워졋다군요...
11/05/30 13:34
입장 바꾸어 생각해보시면 압니다.
내 회사에서 일하다가 본인의 발전이 없어서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는 받고 싶다고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11/05/30 13:43
음...자세한건 더 확인해 보셔야 겠지만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의 폐업이나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만두게 될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사유가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가 될 경우 말이죠. 그런데 청년인턴제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으셧다면 인턴 신분이시라는 얘기가 되는데 인턴사원도 실업급여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겟네요... 영혼을위한술님 말씀대로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하고 빠를것 같네요
11/05/30 13:43
그래서 나가실때 회사 고위층(?)과의 관계가 꽤 중요하죠. 바로 재취업 할 생각이 아니라 당분간 실업급여 받아먹으면서 쉴 생각이면...
기발한 해결책을 원하실 것 같지만 사실 답은 하나 뿐이에요... 최대한 비굴하게, 본인 처지를 과장하고 굽실굽실 하면서 실업급여 좀 처리해 주십사 읍소하는것 뿐. 그래도 안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회사 다닌지 7개월이시라니 눈 딱 감고 4~5개월만 더 버텨보시길 권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바닥이 경력이 꽤나 중요한데 7개월(이전회사까지 해서 8개월이라 해도) 경력 가지고는 다른회사 가봤자 또 신입 대우밖에 못받거든요. 그리고 또 사정 비슷한 회사밖에 못가고...4~5개월 버틸때까지 버텨보고, 만약 회사에서 그 전에 정말로 글쓴분 정리해고 시키면, 그땐 실업급여 100% 타먹을 수 있으니까 그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죠.
11/05/30 14:19
정규직 계약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청년인턴제를 회사에서 권유 하여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의 50% 80만원까지 지원 해주거든요 정부에서... 안그래도 팀장님껜 정말 죄송 합니다.. 권고사직 당할뻔 한걸 지금까지 지켜 주시고 계시니.. 근데 이 회사에 남아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없다면 나가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나가고 이쪽 바닥에는 일 안할거 같아서요^^ 아버지 일 도와 드릴까 하거든요 저번에 권고사직 권유 하였고 또한 구조조정 대상자에까지 올라가있는 상태인데도 어려울까요^^?
11/05/30 14:26
아. 저번에 권고사직 권유했다면 얘기가 다른거 같은데요?
일차적으로 저번에 권고사직을 이유로 퇴직하는거니까 회사에다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그냥 해줄것 같습니다. 말씀하실때 그때 이후에 생각 많이 해봤는데 회사 사정상 제가 더 붙어있어도 도움이 안될것 같아서 그만두겠습니다. 하면서 슬쩍 실업급여 언급하면서 처리해달라고 하면 될것 같네요.
11/05/30 14:30
실업급여에서 제일 중요한게 회사에서 퇴직 사유를 어떻게 신고하였는가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될겁니다. 회사측과 잘 이야기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퇴사를 고려하는 입장에서 남의 얘기같지가 않네요. 힘네세요.
11/05/30 14:30
저번에 그랬고 이번에 그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지급 자격 요건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임신, 출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8.1.1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1.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2.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나 담당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셨다는 가정하에 상호간에 소위 말을 맞춰서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시겠죠. 근데, 요즘 부정 수급 말이 많아서 잘 안해준다고 합니다. 적발시 회사에서 벌금 물어야 되니까요.
11/05/30 15:44
답변 달아주신 모든분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청년인턴제는 실업급여 받기가 무척 간단 합니다. 계약종료라는 최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유가 계약종료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허저비님 말씀대로가 저에게 가장 기우는 의견인데.. 구조조정 한다는 말이 나오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그후에 그만 두라는 권고사직을 권유 당했습니다 그게 한달정도뿌니 안지났구요~ 지금까지 생각 해왔는데 그만두는게 맞다고 말씀 드리면 받아 들여 지 않을까요?
11/05/30 15:46
이놈의 회사는 웃긴게 퇴사 당일날 사직서 쓰라하고
계약서도 쓴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왔고 제가 일한 8개월동안 15명정도가 퇴사한걸로 압니다. 그리고 로테이션이 많은 회사인데 분명히 문제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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