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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5/20 11:43:09
Name 부끄러운줄알아야지
Subject 피쟐러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레 생긴 일이라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는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 엄청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몰라 여러분들께 조언을 들어보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면 올해 아버지가 칠순이라 다음주 28일 집근처 부페에 예약을 했던 상황인데요
어제 아버지가 갑작스레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신 상태이고 도저히 잔치를 치룰 상황이 되지 않아
오늘 출근하자 마자 예약 취소를 문의하였습니다.
부페측에서 잠시 후에 다시 연락을 준다 하였고 방금 전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14일(2주)전까지는 전액 무료로 취소가 가능하지만 지금은 1주일밖에 남질 않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군요.

어느정도 위약금을 짐작은 하였지만 그 위약금이 170만원이 넘는다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음식도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이고 잔칫상 위에 올라가는 과일도 준비 안한 상태이며
단지 그 홀을 사용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예상'만으로 전체 금액의 70%를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데
이 금액을 어쩔수 없이 전액 다 물어내야 하는것인지가 궁금하네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법적으로 어쩔수 없이 다 물어내야 하는것인지,,
계약 당시엔 이런 쪽으로는 전혀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서 무척이나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해요..ㅠㅠ
* 항즐이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5-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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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20 11:46
수정 아이콘
계약 당시에 설명 들은 바가 없다면 안 내셔도 됩니다.
위약금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약정하기 나름인 거니까요.
근데 질게로 가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함정카드
11/05/20 11:46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엔 위약금을 물어야됩니다.
1주일밖에 안남았는데 누가 1주일 내로 잔치를 한다고 계약하지도 않을 뿐더러...반대로 생각해보시면 업주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는 일일지...
11/05/20 11:50
수정 아이콘
계약 당시에 명기 되어 있었다면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쩌구 저쩌구를 떠나 아버님의 쾌차를 빕니다.
어리버리
11/05/20 11:51
수정 아이콘
그런 위약금에 대한 규정은 소보원에 한번 물어보세요. 법규로 정해져 있을거 같긴한데.
11/05/20 12:00
수정 아이콘
70% 위약금 문제가 어디에 명기되어 있나요?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
1. 70% 위약금이 명기되어 있는지,
2. 명기되어 있다면 어디에 명기되어 있는지(사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인지)
3. 또한 구두로도 말해 주었는지
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딘가에 쓰여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11/05/20 14:07
수정 아이콘
소비자 보호법 - 분쟁해결 기준 -

28 외식서비스업
2)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햑 해제 -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

70% 하!!! 소보원에 신고하세요.

아직 안내신거라면 째시면 됩니다.
11/05/20 14:08
수정 아이콘
http://www.kca.go.kr/web/down/cou_08_01.pdf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11/05/20 14:47
수정 아이콘
어떻게 계약했는지가 중요한데요
무조건 10%만 내면되는건 아니예요
그냥 전화로 예약만 한건지 서면으로 계약서 작성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2주일 이내에 취소하면 위약금 70%인걸 '설명' 해줬어야
70% 줄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기고 설명 안해줬으면 전혀 낼필요 없어요
설명해줬어도 70%면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될가능성도 많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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