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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20 11:46
계약 당시에 설명 들은 바가 없다면 안 내셔도 됩니다.
위약금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약정하기 나름인 거니까요. 근데 질게로 가셔야 하는 것 아닌가...
11/05/20 11:46
제가 보기엔 위약금을 물어야됩니다.
1주일밖에 안남았는데 누가 1주일 내로 잔치를 한다고 계약하지도 않을 뿐더러...반대로 생각해보시면 업주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는 일일지...
11/05/20 12:00
70% 위약금 문제가 어디에 명기되어 있나요?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 1. 70% 위약금이 명기되어 있는지, 2. 명기되어 있다면 어디에 명기되어 있는지(사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인지) 3. 또한 구두로도 말해 주었는지 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딘가에 쓰여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11/05/20 14:07
소비자 보호법 - 분쟁해결 기준 -
28 외식서비스업 2)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햑 해제 -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 70% 하!!! 소보원에 신고하세요. 아직 안내신거라면 째시면 됩니다.
11/05/20 14:47
어떻게 계약했는지가 중요한데요
무조건 10%만 내면되는건 아니예요 그냥 전화로 예약만 한건지 서면으로 계약서 작성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2주일 이내에 취소하면 위약금 70%인걸 '설명' 해줬어야 70% 줄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기고 설명 안해줬으면 전혀 낼필요 없어요 설명해줬어도 70%면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될가능성도 많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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