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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08 13:50
그런데 그것도 계약서 쓰기 나름이예요.
원칙적으론 구단과 선수의 계약 기간을 파기시키는 것에 대한 위약금 개념이기도 하지만, 선수가 위약금의 일부를 자신에게 줄 것을 구단과 합의 한다면 그것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11/05/08 13:53
이적료는 구단과 구단간의 거래니까 일반적으로 선수와는 상관 없는게 맞구요..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선수가 이적료의 일부를 받는 경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1/05/08 17:02
여담이지만 이천수 선수가 울산->레알 소시에다드로 갔을 때, 계약서상 해외진출시 이적료의 70% 수령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굉장히 두둑히 챙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말도 안되는 계약이지만...울산이 그정도로 이천수 선수를 고려대에서 빼오고 싶어했다고 생각되네요...
한국판 카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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