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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07 01:44
명확한 증거가 있따면 그런 일은 없겠지요. 법에도 눈물이 있다지만 판사가 총맞지 않는 이상 그럴 일은 없을테니 무시해도 될 만한 일일 것 같네요.
11/05/07 02:06
질문의 요지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군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범죄의 구성요건,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무슨 행위가 죄가 되는지, 어떠한 경우에 죄가 되지 않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판사가 재량껏 국민의 법감정이 이러이러하니까 너는 무죄 너는 유죄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드문 케이스가 아니라 저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애초에 법해석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말은 죄가 되는지 여부를 이미 판단한 후에 형을 정할 때나 쓰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대해서 묻는 취지라면 법률적인 기속력은 없고 사실상의 기속력은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이 사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소신에 따라서 그렇게 판결해도 됩니다. 개기는 판사가 있으니까 대법원 판례도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죠. 그 과정에서 판사 개개인의 가치관은 배제할 수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배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판사의 가치관이나 소신은 어디까지나 올바른 법해석의 테두리 안에서나 가능한 얘기죠. 소신이 법률의 한계를 넘어서면 원님재판이니까요. 연수원이나 그 후의 교육은 판사의 가치관을 배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올바른 법해석을 가르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통일적인 법해석을 위한 사실상의 기속력은 있습니다. 법률은 언제나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판사에 따라 법해석이 달라서 재판이 복불복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판사는 대법원의 태도를 보고 법률해석의 지침을 삼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대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요.
11/05/07 02:32
질문이 애매했군요
정치적인문제가 얽힌 경우에 특히 젊은 판사에 의해 회기적인...이게 맞는표현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판결이 나왔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판사가 개인적인 소신이든 개인적인 경험이든의 이유로 판례나 전례를 무시하고 판결을 내렸고 이게 대법원판결이었다면 (유죄를 무죄로 혹은 반대의 경우까지는 아니더라도 형량에 있어서 확 줄이거나 늫히거나 하는...) 이건 어찌할 방법이 없는 일인지가 궁금했습니다. 만화 덴마에 나오는 내용처럼 피해자 가족이 그 사실을 숨기고 판사가 되어 가해자의 재판을 맡았다면...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경우요... 사법쪽에 무지하지만 마냥 없을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는 경우인 것 같아 혹시 이런 경우에 대한 일을 연수나 교육과정에서 배우거나 언굽하는지도 긍금하그요 [m]
11/05/07 02:38
제가 답해드린것처럼 대법원에서는 판사혼자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없고 기존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올때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모든 대법관이 모여서 결정합니다 [m]
11/05/07 02:54
일단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면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확정이 난겁니다.
만화에서 처럼 피해자 가족은 그 사건의 법관이 될 수가 없구요. (공부한지 좀 되어 기피신청을 해야하는지 원칙적으로 안되는지는 가물가물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1,2심처럼 거의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으므로 유죄가 무죄가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연수원이나 교육과정에서 따로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판례의 구속력(말 그대로 비슷한 사건의 후에 일어나면 앞의 판례가 많은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은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법원성은 없습니다.법원성이란...유_유 지식이 짧아서 설명을 해도 부족할거 같아서 밑에분에게..)따로 교육을 하지 않아도 당연시 되고 있을거 같습니다.(저도 공부로 인해 알게 된 것이라 이것도 교육이라 할 수 있겠네요..;;)
11/05/07 11:20
살인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무죄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무죄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건이 이 사건에 대한 특수한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다른 사건에서도 무죄가 적용될지 여부가 기속력을 미칠 뿐이지 이걸 법조문처럼 일반적 근거로 들어 무죄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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