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05/01 00:18
무서운 일을 겪으셨군요....
말씀 하신 부분이 사실이라면, 형법상으로는 충분히 살인미수, 내지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등 협박)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겠구요.. 폭력성향이 지속적으로 발현되었다면 가정폭력등(이쪽 법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관련 처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에 관한 법률상 처벌도 법률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민사상 이혼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구요.. 다만 전제되어야 할 것이, 가족들이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의 해결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소송내지는 고소고발 한두번이면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 우리네 현실인지라... 거기다가 남남도 아닌 가족관계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정말 마음 굳게 먹지 않으신다면 법에 의해 해결하시는 것은 더욱더 큰 상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이혼은 별개로 진행이 될 수 있구요. 말씀해주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셨다는 그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 고발, 진정 등으로 사건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서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정내 폭력사건 등을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으로 접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민법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신청은 아마 그 상태라면 원만한 협의를 전제로 하는 협의이혼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재판상 이혼청구 형태로 진행될텐데요.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 모두 그에 관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관련 증거자료의 유무와 목격자 내지는 증인, 또한 피해자(또는 가족들)의 피해 정황 진술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압니다.. 두루뭉실하고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더욱 잘 알고계시는 회원분들이 도와주실거라 믿고, 큰 일 겪으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