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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4 22:34
남편이 산후조리 중인 부인에게 폭행을 가한 점이 인정됩니다. 신생아를 위한 방어행위로도 볼 수 없고요.
또한 아내에게 '아이보다 강아지를 먼저 챙긴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개를 자식처럼 아낀다는 이유만으로, 아기에 대한 위험이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편의 부주의(개를 잡아당김)로 인해 생기지 않아도 될 아기의 상처가 생겼으며, 부인의 적절한 조치(목을 누름)를 통해 아기를 효과적으로 구조하였습니다. 얼핏보면 둘 다 잘못한것 같지만 남편만이 잘못한 상황입니다. 아이를 구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부인에 대한 폭행폭언이 허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을 징벌하기 위해 부인에 대한 폭행폭언이 허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의견관철을 위하여 아내를 폭행한 전형적인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11/04/15 09:07
아이를 때린 것이 아니라 아내를 때린 것이기 때문에 이혼과정에서 (-) 로 작용할 수는 있어도 양육권은 당연히 남편이 가져갑니다... 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육권에 있어서라면 여자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고 자시고 자유게시판 보면 말들이 많던데 그런거 다 필요없이 그냥 죽을 죄를 지은겁니다 아이한텐... 그런데 양육권이라뇨, 말도 안됩니다. 실제로 법원까지 갔는데 양육권은 여자에게 있다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어느나라 법인지 앞으로는 절대 신뢰 못하겠는데요.
11/04/15 13:49
사실 저런 상황은 둘다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확실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다지 고려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선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저정도로 어린 아이는 보통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쪽에서 유리한 사정은 아내가 어쩌고 그런게 아니라 아내가 키우는 개가 아이를 물었고, 아내는 그 개를 앞으로도 계속 키울 것이라는 점이겠죠. 이 점에서 남편쪽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생각되기는 합니다. 다른 내용은 다 서로 감정적 다툼이지 실제 법원에서 고려할 사항은 안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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