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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3/23 17:57:36
Name Ex-sports
Subject 뺑소리 관련 질문
와이프가 너무 억울해하고 힘들어해서 조금이나마 방법을 찾아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또한, 저도 너무 답답한게 와이프와 함께 동승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처가집에서 나오는것부터 시작해서 사고당시 기억이 전혀 나질 않네요,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일어섰던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눈을 떠보니 저희집 거실에서 누워있던 상황이었고 어머니께서 왜자꾸 똑같은 질문을 한시간넘게 하고있냐고 저를 달래고 계신상태에서 눈을 떳습니다.
그 사이 과정은 지금도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네요..ㅠㅠ 아래 내용은 전부 와이프에게 들은 내용을 적은것입니다.
좋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꾸벅)

사건은 2011.02.03일 오후 10시 30분경에 발생했고요, 제 와이프가 몰았던 차는 장모님차고 모닝입니다.
보험가입은 50세이상 부부한정으로 되있어서 책임보험만 되있는것으로 알고있고요. 저는 조수석에서 동승했습니다.
상대방 차는 EF쏘나타(LPG)차량이고 50대 아저씨분이 운전하셨다고 하더군요, 옆에 다른 남자 한분도 동승하셨다고 하네요. 삼거리였고 와이프가 파란불을 보고 좌회전을하려고 교차로에 진입하고있었고 운전석쪽에서 상대방차가 신호를 어기고 진입해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상대방 차량이 속도가 꽤 빨랐는지 교차로 진입 전에 스키드마크가 두어군데 찍혀있다고 하고 저희 모닝차 운전석쪽 앞 타이어 부분을 상대방 차량이 정면으로 부딪혀서 상대방차는 본네트가 들리고 앞부분이 반이상 파손됐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쪽 차량은 앞쪽만
파손이 조금 있다고 하네요. 부딪히고 나서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하는데 외상은 없습니다. 와이프 다리위로 머리가 놓이도록 쓰러졌다네요. 둘다 안전벨트는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부딪히고 저희차는 밀려서 교차로를 지나쳐 중앙선을 넘어 서있었고 와이프는 자기 무릎위에 쓰려져 있는 제가 다칠까봐 중앙선을 넘어선 자리에서 안전한곳으로 이동하려다가 사고난 현장에서 150m 가량을 차를 이동했다네요

주변에 차를 세울 곳이 없고 주차공간이 있는곳으로 옮기려다가 많은 범위를 이탈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사고를 처음 당해봐서 모르고 한 행동인데 이부분을 경찰서에서도 의문스럽게 여긴다는데.... 와이프는 단순히 안전한곳에 주차를 위해서 천천히 차를 이동시키고
있는데 그쪽 차량에서 아저씨가 뛰어나오면서 욕을 하면서 도망간다고 쫓아오더랍니다. 와이프는 차를 이동시키다가 그 소리에 차량을 멈추어 세우고 제가 얼마나 다쳤는지 저만 흔들어 깨우고 있는데 상대차 아저씨깨서 세워진 운전석 문을 열면서 와이프에게 막 욕을 하면서 나오라고 신호체계 설명한다고 그랬다네요.

그때, 제가 일어나서 나오면서 경찰서에 연락하라고 해서 와이프가 전화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서있는 아저씨한테 신호보셨냐고 물어봤더니 못봤다고 했다는데 알고보니 그 아저씨가 그 차량 동승자였고 나중에 경찰관이 왔을때는 파란불 봤다고 했다더군요. 그 이후는 경찰관이 와서 이것저것 조사 받고 목격자 확보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목격자 플랜카드를 걸었는데 우리측 목격자분이 먼저 한분 나타나셨는데 신호를 다 보셨다고 우리가 파란불에 진입했고 쾅소리가 날때 노란불로 바뀌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하셨다네요 근데 경찰에서 목격자가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면서 진술을 인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상대차량 목격자가 나타났는데 그분은 신호는 모르겠고 사고가 난 후 제 와이프가 차량을 이동시키고 그 아저씨가 쫓아오면서 세우라고 하는 장면을 봤다고 하더랍니다.

문제는 뺑소니 도주 혐의로 조사가 넘어가서 사건이 매우 복잡해 졌네요.
정리하자면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고(불행히도 목격자도, CCTV도 없습니다.) 와이프가 처음당하는 사고라서 또 제가 걱정이 되서 놀라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고 이동시켰고(주변에 트럭들이 많아서 빈공간을 찾아서 이동하다보니 150m를 넘게 이동했다고 하네요) 그걸보고 그 아저씨가 쫓아와서 술먹었지부터 시작해서 운전자가 바뀐거 아니냐는둥 운전석을 받았는데 왜 조수석에 있던 제가 기억이 안냐나는둥 제가 와이프 무릎에 쓰러져서 정신잃고 있던 모습을 보고 이상한 짓을 하다 사고를 저희가 냈다는둥 뺑소니를 치려고 도망갔다는 둥 매우 여러가지 교통사고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에서 운전자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그 아저씨가 저희 차량 문을
열어서 증명됐다고 하더군요. 또한 둘다 음주는 없고요. 그자리에서 측정했답니다. 문제는 뺑소니 도주건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그리고 , 그날은 그렇게 펄펄 뛰어다니면서 욕하던 분이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원해서 병원에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날 그렇게 욕하다가 경찰이 오니까 욕은 한마디도 안하고 말도 횡설수설하더랍니다. 경찰관이 그 아저씨한테 말 똑바로 안하면 당신이 사고낸걸로 의심살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전에 와이프가 경찰서 가서 조사받았고 저도 동승자로 곧 조사 받아야한다고 하더군요. 아직 조사는 안받았습니다. 답답한건 제가 기억이 전혀없다는 겁니다. 기억이 조금이라도 난다면 저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상황 설명도 하겠는데 답답하네요.

아..참고로 저는 병원에 3일동안 입원했고 단기기억상실이랑 귀에 이석이 문제가 생겨서 어지럼증이랑 이런것들에 대한 진단을 받았고 CT랑 엑스레이 찎었는데 외관상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이상이 현재 진행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어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정으로 간다면 이길 가능성은 얼마이고 패소하면 어떻게 되며 이기면 변호사비용등은 다 어떻게 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운전자보험은 가입한 상태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뺑소니사건으로 접수된다면 변호사방어비용은 하나도 안나온다고 하던데... 접수는 단순 사고 접수였는데 상대차가 뺑소니도 수사해달라고 해서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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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Ciel Bleu
11/03/23 21:37
수정 아이콘
도주운전 혐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단순사고로 접수했어도 상대방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도주혐의가 있으면 경찰이 인지해서 추가로 입건을 합니다.

일단 150m가량 주행을 한 부분은 정말 사고 현장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셨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의 교통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도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 판례의 상황 정도는 돼야 도주가 아니라고 봅니다.

판례요지 :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사고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 피해자를 한적한 곳에 유도할 의사로 깜빡이등을 켜고 시속 10km의 저속으로 운전하여 갔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호 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1994.6.14. 선고 94도460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공1994.7.15(972),1996])


사고 현장에 정차해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주행을 한 경우 피해차량이 추격을 하게 됐다면 추격에 따른 위험 발생도 도주 혐의를 인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도 좀 이상한 분이신 것 같은데, 수사 경찰관하고 담당 검사가(수사 지휘 받는 상태인지 모르겠네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받으셔야하니 일단 출석해서 경찰관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주운전으로 입건됐어도 도주부분에 대해 혐의없음 송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업무상과실치상 부분도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가해자로 인정된다면 결론이 반대로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도주운전죄로 기소가 되는 것일텐데 일단 기소가 되면 상급심에서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에서도 다시 한번 조사를 받을 듯 한데(구약식이라고 해서 자백을 하는 간단한 사건은 검찰에서 따로 조사를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까지 최대한 어필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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