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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3/14 21:41:54
Name 힙합아부지
Subject 상속에 관한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회사 과장님 장모님이 이번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어, 재산 가지고 분쟁이 좀 있나 봅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공동 명의로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계셨는데

갑작스럽게 장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건물의 소유가 어떻게 되냐를 가지고 말이 좀 있어서 여쭤 봅니다.

1. 따로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장인어른 단독 명의가 되나요? 아니면 자식중 우선자가 상속받아 공동명의를 유지하나요?

2. 자식중 누군가가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3. 장인어른이 1인 소유가 되었을 때와, 자식중 누군가가 상속 받았을때 내게 되는 세금이 다른가요?

저도 마땅히 물어볼 데가 없어서 피지알에 여쭤 봅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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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Vgoodtogosir
11/03/14 22:09
수정 아이콘
1. 부부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와 자식이 공동명의로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1.5, 자식은 1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라고 기억합니다..-_-). 즉, 배우자와 자식은 상속순위가 동일합니다. (상속순위는 배우자를 제외하고 산정한 뒤 배우자는 무조건 최선순위자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합니다)
2. 상속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물 내지는 상속금액일 경우 무조건 내야 하는데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3. 상속세가 개인별로 부과되는지 상속물 내지는 상속금액에 대해 부과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를겁니다. 이건 검색하면 보실 수 있어요.
Le Ciel Bleu
11/03/14 23:19
수정 아이콘
1. 윗 분이 답해주신 것과 같습니다.
2.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를 연대 납부해야 합니다.
3. 상속 공제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좀 복잡합니다.
상속 가액이 5억이 넘지 않는 경우엔 5억 모두이고
30억이 한도이긴 한데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자식이 1명인 경우 1.5/2.5)에 한해 적용이 됩니다.
자녀공제는 1인당 3천만원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법정상속분까지 채워서 상속분할을 하는 것이 유리하긴 합니다.

단지 장인어른이 상속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상속을 하게 되고, 수익이 나는 부동산이라면 그 수익 부분을 과세가 가능한 형태의 재산으로(적금 등) 보유하는 경우 장인어른의 상속재산으로 다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세무사 찾아가는 편이 좋으시겠네요~^^
Angel Di Maria
11/03/15 01:40
수정 아이콘
공동명의의 경우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자식 : 배우자 = 1 : 1.5 의 비율인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아닐 경우인것으로 아는데........요? 아닌가..
바알키리
11/03/15 02:02
수정 아이콘
공동명의의 경우라도 어차피 장모님의 지분만 상속되는 것이니 자식 배우자의 비율은 똑같습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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