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03/14 22:09
1. 부부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와 자식이 공동명의로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1.5, 자식은 1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라고 기억합니다..-_-). 즉, 배우자와 자식은 상속순위가 동일합니다. (상속순위는 배우자를 제외하고 산정한 뒤 배우자는 무조건 최선순위자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합니다)
2. 상속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물 내지는 상속금액일 경우 무조건 내야 하는데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3. 상속세가 개인별로 부과되는지 상속물 내지는 상속금액에 대해 부과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를겁니다. 이건 검색하면 보실 수 있어요.
11/03/14 23:19
1. 윗 분이 답해주신 것과 같습니다.
2.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를 연대 납부해야 합니다. 3. 상속 공제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좀 복잡합니다. 상속 가액이 5억이 넘지 않는 경우엔 5억 모두이고 30억이 한도이긴 한데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자식이 1명인 경우 1.5/2.5)에 한해 적용이 됩니다. 자녀공제는 1인당 3천만원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법정상속분까지 채워서 상속분할을 하는 것이 유리하긴 합니다. 단지 장인어른이 상속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상속을 하게 되고, 수익이 나는 부동산이라면 그 수익 부분을 과세가 가능한 형태의 재산으로(적금 등) 보유하는 경우 장인어른의 상속재산으로 다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세무사 찾아가는 편이 좋으시겠네요~^^
11/03/15 01:40
공동명의의 경우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자식 : 배우자 = 1 : 1.5 의 비율인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아닐 경우인것으로 아는데........요?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