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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4 14:46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이것이 응시자격 중에 2개네요 법과대학으로 진학한후 일정 학점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11/03/04 17:17
사법시험은 임용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이죠. (그래서 사법고시가 아니라 사법시험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35학점 제한이야 사실 독학사 시험으로 커버할 수 있으니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반면, 임용시험에 해당하는 행정고시(현재는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경우엔 만 20세 이상으로 응시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미성년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다해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사법연수원 2년을 마친 후에도 미성년자라면) 임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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