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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2/26 10:33:35
Name [NC]...TesTER
Subject [일반] [세상읽기]2008_0226
[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226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비싼 집과 고소득의 상관관계

한국조세연구원이 어제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늘려 집값을 잡으려던 지난 노무현 정부의 세금 정책을 전면 개편하자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보고서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비싼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전국 7819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3년 기준 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가액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가구가 2004년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양도차익과 소득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 연구원은,

“비싼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소득이 많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도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택 보유자가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낼 수 있는데 급격히 세 부담을 높이면 납부세액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시기에 사실 말이 많았던 문제들이었습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 제공자들을 잡기 위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에 대해 이번 보고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만…

왜 우리는 비싼 집에 살면 고소득자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까요?

2. 제80회 아카데미 시상식

24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코닥극장에서 열린 제80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형제 감독인 조엘 코언과 에단 코언이 만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 남우조연상 등 4개 부문을 차지했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세 차례 감독상(2001년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1996년 ‘파고’, 1991년 ‘바톤핑크’)과 황금종려상을 받으며 세계 영화제를 휩쓸어 온 코언 형제는 아카데미상과는 인연이 없다가 이번에 주요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독립영화계의 거장으로 꼽히는 코엔형제는 헐리우드 주류 무대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아카데미상 감독상을 받은 최초의 형제가 됐으며,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1961년)로 로버트 와이즈와 제롬 로빈스가 공동 수상한 이래 두 번째로 공동 감독의 수상 사례를 남겼습니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서 이채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남녀주연상과 남녀조연상이 모두 유럽배우들이 정복한 일입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아카데미가 미국이 아닌 유럽 배우들이 연기상을 휩쓴 것은 1965년(영국배우 3명, 러시아 배우 1명) 이후 처음입니다.

남우 주연상은 ‘데어 윌 비 블러드’의 영국 배우 대니얼 데이루이스가 수상했고, 조연상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냉혹한 킬러 역을 소화한 스페인 배우 하비에르 바르뎀이 받았습니다.

여우 주연상은 ‘라비앙 로즈’에서 프랑스 가수 에디프 피아프로를 열연한 마리옹 코티야르가, 조연상은 ‘마이클 클레이튼’에서 비리를 덮으려는 글로벌 기업의 고위 간부 캐런을 연기한 영국 배우 틸다 스윈턴이 수상했습니다.

주요 수상작품이 국내에 아직 미개봉된 것이 많아 추후 개봉 여부에 많은 관심이 갑니다. 현재 국내 상영 중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아카데미 수상 이후 관객몰이가 어떨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3. 단신

① 김포외고 문제 유출 교사 붙잡혀…잠적 4개월 만에(경찰청 특수수사과), 범행 일체 자백

② 경조사비 연 7조 6천억 원 넘어…지난해 1인 이상 전국 가구 평균 경조사비 지출 규모는 월평균 3만8901원(통계청)

③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새 진행자로 배우 김상중 씨 결정…문성근, 박원홍, 오세훈, 정진영, 박상원의 뒤를 이어..

④ 노무현 전 대통령 귀향…1975년 사법고시에 합격하면서 고향을 떠난 지 33년만

⑤ 브리트니 스피어스, 재산탕진 위기…1억2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 밖에 안남았다(뉴욕타임즈)

⑥ 부시 미국 대통령 “ 제 짝을 너무 늦게 만났다”…이명박 대통령 취임 반응

⑦ 모텔서 20대 여성 아이 낳고 사라져…25일 오후 4시 경남 거제시

⑧ 홍대 앞 지하에 3층 복합공간 뚫는다…2010년 까지 지하1층은 상점, 지하2,3층은 주차장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섬기는 정부

어제 부로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의 모토는 ‘섬기는 정부’라고 한다.

국민을 섬긴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은 하늘처럼 섬기고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이 바라는 것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 대통령, 바로 정부의 몫일 것이다.

이제 새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국민을 잘 섬기는지 우리는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섬기는 척만 하는지,
(다른 대상 또는 사상)을 섬기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5. 오늘의 솨진

”총의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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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우스 카이
08/02/26 10:54
수정 아이콘
비싼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소득이 안되면 비싼집을 팔고 싼집으로 가서 세금을 내고 그 차익으로 먹고 살아야죠. 그래야 집값이 안정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래야 비싼집들이 매물로 나오고 경쟁이 붙으면서 집값이 싸지고 비싼집사는 사람들도 집값이 떨어져서 세금을 덜내게 되죠. 집값 안정을 위한 간단한 논리입니다. 저 연구원의 말은 기득권층이 여론을 호도하는 논리인데 왜 테스터님마저 낚이시나요? 비싼집에 살면서 소득없어 세금못내겠다 하는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무대뽀정신들이라고 봅니다. 그나마도 대부분은 신고되지 않는 가외소득을 올리는 사람(실질적으로는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 95%믿고 있습니다. 일단 그사람들 세금신고부터 제대로 하고 다시 조사해보자고 하죠.
Withinae
08/02/26 10:58
수정 아이콘
My name is J님// 착각했네요...이룬~
08/02/26 11:04
수정 아이콘
뭐 형편에 안맞는집 살고 있으면 나가라고 할 수 도 있는거지만 살고 있는 사람에선 황당할수도 있죠.
정부가 집값올려준것도 아니고 자신이 집값올린것도 아닌데 세금이 버거워서 집을 옮겨야만 한다면요.
연구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득권층이라고 하기엔 액수가 너무 작은쪽이었죠. 집값으로 세금낸다고 다 기득권층, 부유층으로 보는건 무리가 있습니다.
Withinae
08/02/26 11:04
수정 아이콘
그런데 왜 비싼집을 가지고 고생들이신지...강남집 팔고 훨씬 넉넉한 일산이나 부천쪽으로 가시면
더 넣은 집에 그 차액으로 문화생활영위하시며 말년을 보낼수 있을 텐데요. 저도 몇 십억짜리 집을 가지고
세금으로 힘들다기 보다는 그 세금이 내기 싫은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성추니
08/02/26 11:16
수정 아이콘
전 일단 종부세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캇카님 말씀대로 살고있는 사람 입장에서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거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즉 그 세금이라는게 낼 만하냐 안낼만하냐를 놓고 "세금폭탄"이라는 말도 나오고 했는데, 종부세를 실제 계산해보면, 일단 공시지가로 6억 이상인 가구만 해당이 되고, (실제 거래값은 그거보다 좀더 높겠죠?) 실제 공시지가에서 6억을 뺀 그 차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따지고 보면 부과되는 세금의 양은 그리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 기준일 수 있지만, 폭탄이라고 할 만큼 많다고 보기 힘들다는게 제 생각이고, 과거부터 꾸준히 정부가 인프라를 갖추어온 노른자 지역들(소위 강남)은 그 인프라(좋은 병원 학교 교통 상점 등등..)에 살고 있는 만큼 그정도 세금을 내는 것이 그리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NC]...TesTER
08/02/26 11:16
수정 아이콘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제가 생각하는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카이사르님의 생각을 반대로 하시면 그게 제 생각입니다.
백마탄 초인
08/02/26 11:18
수정 아이콘
그 지역의 집값이 비싼 이유는 대충 이런것들이겠지요...

좋은 교육환경, 편리한 대중교통(또는 도로), 안전한 치한, 편의 시설(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 해준게 뭐냐고 하십니다만...

국가에서 많이 해줘야만 집값이 오릅니다;;

그곳이 그만큼 살기 좋으니 집값이 오르는거고 (어차피 투기도 좋은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살기 좋다는건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준 경우 입니다.

국가의 혜택을 받으며 사시면서 우리 소득은 적어서 세금을 못낸다.. 하지만 이곳에서 혜택을 계속 받고 싶다...

뭔가 앞뒤가 안맞는 논리입니다.

그곳에 소득이 작아 세금 내기에 버거우시면 부동산으로 많은 차익을 남기셨으니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 소득을 재분배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글을 쓰는 저부터 아 그렇구나 하고 순순히 옮겨가실 분이 몇분이나 있을지....

국가 정책이 이래서 어려운가 봅니다....
slowtime
08/02/26 11:22
수정 아이콘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지역의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 세금에는 '소득'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습니다. 게다가 고가의 집은 거주+투자까지 되는 재산입니다.

조세연구원 자료를 보면, 이 연구는 전국 대상이고, 소득이 높은 10%의 평균 주택 가격이 1억6천밖에 안됩니다. 종부세 대상과는 아주 거리가 먼 집단이죠. (강남 고가 주택 보유자가 몇이나 샘플로 잡혔을까요?) 여기서 어떻게 '종부세가 조세저항을 부른다'는 결론이 나오는지는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율리우스 카이
08/02/26 11:39
수정 아이콘
[NC]...TesTER님// 제가 행간을 못읽었군요!
戰國時代
08/02/26 11:45
수정 아이콘
일단, 1년에 몇백도 안하는 종부세 낼 소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공시지가 6억(싯가 9억이상?)짜리 집에 살 수 있는 지부터가 신비로운 일이군요. 무슨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말이죠.
compromise
08/02/26 11:47
수정 아이콘
오늘도 잘 봤습니다.
최종병기캐리
08/02/26 11:51
수정 아이콘
새 정부의 모토는 ‘섬기는 정부’라고 한다.


주어가 빠졌지요.

'서민이' 라는 주어가.
08/02/26 11:51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님// 서울시내에서 왠만한 곳은 6억이 넘습니다. 전용면적 30평대를 기준으로 하면 강북에서도 6억을 넘는 아파트는 많죠.
그리고 4억 내지 5억 정도의 공시지가를 가진 아파트는 2년내로 6억에 달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는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여자예비역
08/02/26 11:57
수정 아이콘
집없어 서러운 서민 하나 추가요...
My name is J
08/02/26 12:01
수정 아이콘
이자 소득세 내는게 꿈입니다. 종부세라니.....그것이야 말로 꿈의 세금!
08/02/26 12:04
수정 아이콘
戰國時代님//
저희 집은 잠실에 30년가까이 살았는데요.
그냥 서민입니다.
그냥 집하나 있던게 요 몇년사이에 가격이 엄청 올랐네요.
종부세랑 재산세가 너무 부담되서 이사가려고요.
제가 태어난 산부인과 맨날보면서 학교다니곤 했는데
고향을 버려야되네요.
종부세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저는 왜 집 한채 가진사람한테도 세금을 무는지 알수가 없네요.
DC 하는 준구씨
08/02/26 12:16
수정 아이콘
세금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재산세를 내고들 사는 사람들이...
뭐 짐바브웨 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릴려면 어쩔수없긴 하지만...
세금 내기 싫으면 두바이도 괜찮을듯... 그러나 두바이는 왕정국가라는거
과연 이 중 근로소득세 제대로 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국민의 50%가 소득세도 안내고 사는데
뭐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을 못하는 정부가 무능력하지만...
역진세 성격의 간접세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지만
08/02/26 12:20
수정 아이콘
1가구 1주택의 사람들에게만 저 정책이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부자인 계층은 장관의 인선과정에서 보았듯이 기본적으로 1가구 2주택 이상입니다. 자신의 부동산 수익률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10억~6억 사이의 집을 1채 소유한 경우에는 세금이 되는 것이고 매년 가계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종부세를 안 당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면 되지 않는가라는 말도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30평대 신규물량의 경우에는 거의 4억 5천에 육박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6억짜리 집을 팔면서 단순히 그 6억을 다 손에 쥐고 이사를 간다면은 남는 장사가 되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세가 있기 때문에 5천 정도의 세금이 물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성추니
08/02/26 12:24
수정 아이콘
Nihil님// 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종부세라는 세금은 "투기꾼"한테만 무는 세금이 아니라 (언론이 이런식으로 여론을 좀 몰고가긴했죠.. 투기꾼을 잡으려고 서민들까지 죽인다는식으로) "고가 부동산 소유" 자체만으로도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가 투기꾼을 억제하는 효과도 분명 있지만, "투기꾼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즉 쉽게 말해서 위에도 여러분들이 언급하셨지만, 부동산 가격 대비 구축된 여러 인프라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비싼 지역이 비싼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며, 비싼동네 살 형편이 굳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떨어진 약간 싼 곳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왜 굳이 그 비싼 지역을 고집하는 건가요? 이유가 다 있어서 그러는거 아닙니까? 이런 정책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차원에서도 매물이 많이 나오고 거리가 활성화되어서 시장원리에 의해 안정된 가격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추니
08/02/26 12:29
수정 아이콘
zigzo님// 말씀하신 예를 반박해보자면,

일단 6억짜리 집을 판다고 하셨는데 6억짜리 집은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 말씀하신 6~10억 사이의 주택이라 할지라도 10억이라고 친다면, 처음에 얼마에 구입했는지 모르겠지만(처음집도 4억 5천이라 치면), 4억 5천에 육박하는 가격의 집으로 이사를 간다면 5억 5천이 남는거겠죠? 여기서 양도세가 문제인데, 제가 정확한 계산법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저 4억 5천의 양도차익중에서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은 말씀하신 5천만원이 안될거 같은데요. (5천만원도 6억 --> 4억 5천의 경우를 말씀하신거죠??) 차익 1억 5천에 양도세 5천만원이면 조금 과한거 같지만 양도차익도 그 금액 전부에 대해 부과하지 않습니다. 어느금액 이상 에 해당하는거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또 여기에 장기특별공제등 장기 보유자는 또 혜택이 많죠.
08/02/26 12:32
수정 아이콘
성추니님//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경우에 사업주체가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의 인프라라는 것도 그 곳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걷어낸 경우가 많죠.
신도시의 경우에 인프라가 빠방한 이유는 여기에 있죠.
slowtime
08/02/26 12:34
수정 아이콘
1가구1주택 3년 이상 보유 거주시에 양도소득세는 6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9~36%)되는 걸로 아는데 좀 자세히 아시는 분 없나요?
08/02/26 12:42
수정 아이콘
성추니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인 경우에 20년전에 2억원에 매입한 집을 12억원에 판 경우의 양도세는 8640만원이라고 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이번에 여야가 개정을 통하여 양도세를 낮출려고 하는 것은 감안한 것은 아니죠. 작년의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야무인
08/02/26 12:46
수정 아이콘
그래도 종부세 적은건 부럽고 세금 적은 것도 부럽네요. 전 캐나다 살면서, 학생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세금 얄짤없이 가져갑니다. 물론 등록금으로 환불받기는 하지만, 어느누구도 세금에서 벗어날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세 저 1년에 울나라돈으로 200만원정도 냅니다. (물론 이것도 환급받기는 하지만요) 집시세는 1억조금 넘는 25년짜리 융자받은 장기할부임에도, 불구하구요. 개인적인 생각인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불만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겨우겨우 참새똥만큼 받던 종부세를 현시세에 맞춰서 받는다는데, 왜 그렇게 난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비싼 주택 갖기가 어려우면, 팔고 다른데 가던지 아니면 돈 더벌고 거기서 자기꺼 지키던지 해야지.. 저로써는 투정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 거 월까요??
성추니
08/02/26 12:49
수정 아이콘
slowtime님// 제가 좀 찾아보니까,

6억 초과분은 아니구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000만이하, 1000만~ 4000만, 4000만~8000만, 8000만 이상의 4등급으로 나누어서 말씀하신 9~36% 누진세율을 메기는데, 이 "양도소득과세표준 금액"을 결정하는데 일단 보통 장기보유자라고 하는 10년, 15년 이상만 되더라도 양도차익에서 각각 30%, 45%의 공제를 받는다는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15년전 1억인 집이 지금 10억이라 칩시다. (예시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양도차이금액은 9억이구요, 여기에서 거래비용이나 복비등등 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되는데 이것도 그냥 9억이라 칩시다. 여기에 장기공제를 받아 9억의 45%를 제한 55% 즉, 4억 9500만원이 양도소득금액이 되는거죠. 이제 여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를 받고난 후에 그 금액에 대해 36%의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즉 부과하는 세금은 약 1억 7800만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9억 이익에 세금 약 2억해서 7억 이익이면 엄청 횡재한거 같은데 ;; 이정도가 세금폭탄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성추니
08/02/26 12:52
수정 아이콘
zigzo님// 말씀하신 경우는 더더욱 세금 부담이 없는 경우네요. 10억 차익에 세금이 1억이 채 안되는거잖아요. 아 지금보니까 세금의 가중에 대해 서로 입장차이가 있군요 ;; 저는 위에 말한거처럼 9억 이익에 2억세금도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zigzo님은 10억 이익에 8600만원정도 세금도 부담이라는 입장이시구요. 더군다나 이게 양도세 낮추기 전이라면 낮추고 난다음에는 더 적어지겠죠? 세금이.. 음 알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종부세는 물론이거니와 양도세도 현행수준이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지않는데, 많은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국희의원들이 그렇게 법을 개정한다면 그렇게 따라야겠죠. 제 입장은 종부세 얼마든지 내도 좋으니 나도 6억이상 집에 살고싶다 이런겁니다 흑흑.
지막이^^
08/02/26 12:56
수정 아이콘
잠실이나 몇몇 재건축 아파트는 소형평수의 서민용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을 거치면서 집값이 천정 부지로 뛰면서
종부세 대상 가구가 된 케이스이지요. 서민입장에서는 갑자기 재건축하게돼서 2년여 기간동안 다른 집에서 살아야 하는것도 힘들고
했는데 세금까지올라서 아예 삶의 터전을 (반 강제적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니 아쉬운 소리가 나올만도 하다고 생각 됩니다.
물론 대신 돈을 꽤많이 벌수도 있겠지만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나간다는 것도 그렇고 막상 번듯한 새집 놔두고 이사간다는것도 아쉬울
것 입니다. 돈벌었다고 모든게 능사는 아니지않습니까? 저도 친구들 만나려고 1시간정도 차타고 다니다 보면 이게 머하는 짓인가
싶을때도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불편한점도 좀있더군요...
slowtime
08/02/26 12:56
수정 아이콘
성추니님// 제가 찾은바로는, 그리고 위에 zigzo님이 계산한 방식도 보면 6억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 같은데요.
1억->10억의 경우, 6억 초과분이 4억이니까 양도차익 9억 중에서 4/10=40%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3억6천이네요. 그리고 장기공제를 45% 받으니까 1억9800, 그리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세금은 약 7천만원...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장기특별공제를 80%까지 늘리면 3천도 안되겠군요.
전 여기보고 알았습니다. http://tax2.yahoo.co.kr/Print.php?news_id=65627&type=7
도시의미학
08/02/26 12:58
수정 아이콘
섬기는 정부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성추니
08/02/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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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time님// 아차차 맞네요. 제가 잘못계산했네요. 죄송. zigzo님이 말씀하신 세금 8640만원이 맞습니다. 제가 6억이상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계산을 안했군요. 근데 그러면 더더욱 세금폭탄은 아닌거잖아요 -_- 10억 차익에 1억정도의 세금을 폭탄이라고 하면 도대체 폭탄 아닌 세금이 뭐가 있나요? 더더욱 법 개정되어서 장기특별공제를 늘리면 더더욱 세금부담은 없는거네요.. 근데 양도세는 종부세와는 다르게 어쨌든 좀 부담을 줄여줘야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는다는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현행 세금이 과하다고는 생각지 않네요.
08/02/26 13:06
수정 아이콘
성추니님// 제 주장의 요지는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구제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식과 같은 수익이 안 나는 이유로는

10억 정도의 집이라면 4억정도의 대출금은 꼈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Curse of PGR
08/02/26 13:06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정부가 가도 종부세 논란은 여전하군요. 종부세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소위 연금만으로 먹고 사는 강남1주택자'들인데요. 이준구 교수님이 쓴 논문에 따르면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에 2주택자 이상이 71%입니다. 나머지 29%는 양도세에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제도를 통해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종부세 자체를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이전에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약했고 불평등했습니다. 실례로 종부세 실시 이전 1500CC 자동차(1600만원)를 구입하면 자동차세를 27만원 정도 부담하여 세부담률이 1.93%인데 강남 26평짜리 아파트를 구입(3.6억원)하면 재산세는 17만원으로 부담률은 0.05%로 자동차세보다 부동산 부담률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구조가 새아파트냐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지방이 강남 아파트보다 시세는 낮은데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하는 모순점도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 보유세가 기형적으로 낮았던 것이지 세금폭탄이니 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부세 자체에서도 세부담 상한제도(주택3배)가 있어서 한꺼번에 왕창 매기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 발표(06년 10월)에 따르면 6억 이상 주택이 15만 9천여호로 전체주택의 1.2%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발표를 봐도 5%를 넘기지는 않습니다. 몇몇 언론에서는 종부세가 무슨 전국민이 세금폭탄을 맞는것처럼 선동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에 종부세관련 발표수업을 준비한적이 있어서 몇자 끄덕어 봤습니다.
게레로
08/02/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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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야무인님//

저도 캐나다사는데 3달조금넘게 $14000정도 벌었는데 세금으로 3500좀넘게 떼였어요... 물론 학생이라 다시 받았지만...ㅠㅠ
요번에 병원신세 질때 보험혜택을 톡톡히봐서 세금많이네는것에 불만은 없어요....
그래도 졸업하면 미국에서 돈벌어야죠.크크
성추니
08/02/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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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zo님// 음 자꾸 댓글을 달게 되는데..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4억대출은 수긍이가지만 예로 든거는 처음에 구입할때가 1억짜리 집인데 그게 10억이 된거 아닌가요? 그럼 대출이 많아봐야 1억인데 4억대출은 무슨 대출인건가요??
성야무인
08/02/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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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레로님// 오호 돈많이 버셨네요 ^^; 제 1년 봉급의 절반을 버셨다뉘... 후후후 저야 신분이 대학원생이라, 부업이 공식적으로 금지되 있습니다. 하면 장학금 깎여요!! -_-!! 가끔 보습학원 알바 뛰면서, SAT나 토플 대비반 가르치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_-!!
08/02/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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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모럴해저드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자신의 집값이 상승한 것을 이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집값의 50%이상으로 설정한 사람
자신이 집을 구입함에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을 과도하여 이용하여 집을 구입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가 자신의 소득에 비하여 전적으로 집값이 비싼 경우입니다.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금리가 7%를 달려가고 있으며, 자신의 집이 종부세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리고 양도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 즉 장기보유에 해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죽어야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무서운 점은 최근에 시사프로에서 조사한 바로는 잠실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60%정도가 3억 정도의 금융권의 빛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08/02/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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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당 대출이자만 대략 50~60만원선인데 이런 대출금을 수억씩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서민소득수준은 아닐꺼 같단 생각이....;;;
08/02/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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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se of PGR님//
올해 종부세 대상자중 38.7%가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앞으로 비율은 더 올라가겠죠.
이 1가구1주택자 주택가격이 대충 평균10억이라해도
종부세 총액이 2000억이 안됩니다.
올해 종부세 총합은 2조8560억원이고요.

소위 강남에 집한채 겨우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팔면 누가 살까요? 집 없는사람이 그런집 살수 있나요? 결국 집 몇채씩 가지고 있는사람이나 살수 있겠죠.

그런데도 투기억제 한다고 1가구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 물어야하나요.
08/02/26 13:59
수정 아이콘
성추니님// 저도 그들의 행태가 싫기에 모럴해저드로 보고 있지만

그들이 몰락하면서 그들만 죽을 것 같지 않아서 차선으로 조금이라도 피할 구석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 까라는 생각입니다. 종부세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낮추어야 하고, 양도세의 체계를 유지하려면 종부세의 대상을 축소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들이 금융권의 빛과 종부세의 부담과 양도세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집이 동시에 법원의 경매에 등장하게 되는 날에는
카드 대란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금융권의 자금흐름이 개인에 대하여 막히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Curse of PGR
08/02/26 14:07
수정 아이콘
Nihil님// 제 글을 끝까지 읽으셨는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게 대해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적었는데요.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와 같은 장기보유자에 대한 제도보완은 찬성측 교수님이시든 반대측이든 다 공감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기준금액에 시가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나는건 당연하구요, 이건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준철
08/02/26 14:14
수정 아이콘
그니까 집에다가는 세금을 마이 매기지 말자 이거지요? 그럼 자동차는 안그런가요? 좋은차 가진다고 돈 많이 버는건 아니쟎습니까? 자동차 세금도 내려요. 왜 중형승용차 에 붙는 세금이 6,7층 짜리 건물하고 맞먹는건데?
DC 하는 준구씨
08/02/26 14:30
수정 아이콘
이상한데 재산세(종부세)포함 해도 최종테크트리가 세율이 1%가 안되는데 2012인가 2015년인가 0.8%도 알고 있는데
무슨 장기보유혜택을 운운한다는 건가??? 세계 어느나라 이정도 살면서 (경제력기준)
솔직히 강남거주 서민들의 구매력과 비등한 한 지역은 아시아에서는 몇개 안될듯... 일본홍콩중국의부촌정도???
그 정도 내기 싫으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은 세율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뭐 부유세 내는 북유럽은 결코 안되고
아프리카나 태국 동남아시아 아니면 중동 정도밖에 안 남을듯 살아야 할 곳은...
그리고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불로소득 매매에 따른 이윤을 이렇게 낮은 이율로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나라가
과연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에서 몇개국이 있을지...
이래서야 누구 열심히 이명박 말처럼 피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려고 하겠나???
그냥 주식이나 들여다보고 택지개발정보나 얻으려고 하고 하며 살겠지
오소리감투
08/02/26 15:29
수정 아이콘
1.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종부세 내는 게 2% 남짓으로 아는데요..
무슨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까지 한다는지 이해불가입니다..
거기에 가파르게 오른 가격은 사실상 불로소득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금을 물리면 안된다??
로또를 맞아도 엄청나게 세금을 물립니다..
그리고 세금 낼 여력이 안 되면 얼렁 팔아치우고 집을 옮기던지 해야죠..
분수에 맞는 소비를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3. gb & mb 환상의 짝궁이네요~

4. 대운하, 공기업민영화 이 2개가 현재는 가장 걱정되네요..
만약 불도저처럼 밀어붙인다면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는 건 단지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08/02/26 15:57
수정 아이콘
오소리감투님// 지금은 2%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유는 과세기준이 시세와 다르기 때문이죠. 지금은 시세의 80%수준까지는 접근한 경우로 봅니다. 시세의 100%로 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세의 100%로 맞출 수록 %는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주택값이 상승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개인적으로 2년내에 5%이상은 해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분양되는 아파트의 가격이 4억대에서 형성되는 것을 보면(30평형의 경우 평당 1500만 계산해도 4억 5천은 되죠.)
신도시의 30평형대 이상의 아파트는 종부세를 부담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은 안 물더라도 몇 년안에 대상이 되는 것은 예상가능할 겁니다.

불로소득을 얻는 계층은 둘째치더라도 신규분양가 자체가 지금의 기준이라면 어느 순간 종부세의 대상이 폭발적으로 늘겠죠.
DC 하는 준구씨
08/02/26 16:10
수정 아이콘
무슨 5%라고 하는지 궁금하구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더해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는데 과표 적용률이 해마다 올라 2017년이 돼도 실효세율로 0.8% 수준밖에 안 된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가 넘고 많은 데는 4%까지 된다. 당연히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다. 미국에서는 자가 임대소득이라고 해서 자기 집에 살고 있어도 소득이 생기는 걸로 간주한다. 진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무리해서 부동산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을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보는 나라는 많지 않다.”
역시 미국은 사회주의국가였어 부시수령 부시공산당서기장~~~
IS.ForYou
08/02/26 16:29
수정 아이콘
DC 하는 준구씨님// 갑자기 준구님의 연세가 궁금해 지네요.;;
08/02/26 16:36
수정 아이콘
DC 하는 준구씨님// 오소리감투님이나 저나 %가 의미하는 바는 실효세율이 아닌 종부세의 적용대상의 %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실효세율을 거론하는 것인지.

그러면 제가 5%를 거론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신건지
戰國時代
08/02/26 16:40
수정 아이콘
1가구 1주택자의 피해를 생각하면 그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왜 그들을 위해서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지 모르겠네요. 말을 바꾸자면 [1가구 1주택자의 피해를 감안하여 1가구 다주택자들의 종부세도 함께 폐지한다] <<-- 말이 됩니까? 결국 종부세 폐지할려는 핑계거리로 1가구 1주택자 끌어들인 거 밖에 안되는 논리인데, 또 저런 논리가 통하고 종부세는 폐지될거 같아서 참 짜증나네요. 먼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지....
DC 하는 준구씨
08/02/26 16:44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면 적용범위는 논란에 여지가 없는듯...
돈 많은 사람이 세금 제대로 내는데...
08/02/26 16:47
수정 아이콘
DC 하는 준구씨님// 님 덕분에 실효세율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됬어요.
실효세율에 대한 논란은 이것보다 더 어렵더군요. 교수님들끼리 논쟁도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요.
08/02/26 17:17
수정 아이콘
오늘도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08/02/26 18:41
수정 아이콘
박성원 씨가 아니라 박상원 씨입니다. 수정 부탁 드려요~ 굉장히 차분하게 진행 잘 하셨는데 말이죠~
하이맛살
08/02/26 18:49
수정 아이콘
연금으로만 먹고사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싫으세요??
강남이 아니라 다른데 가면 문화생활을 누릴수있다?? 제가보기엔 주변에 아는사람이 문화생활보다 100000000000000배는 가치가 있을거 같습니다만.... 1가구 1주택자에 '한'(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정신줄 논 정부야)해서는 종부세폐지하는거 옳지 않다고 생각 안하는데요?
[NC]...TesTER
08/02/26 19:12
수정 아이콘
야하님//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arq.Gstar
08/02/26 19:39
수정 아이콘
5000만달러 남으면 재산탕진 위기구나.. -_-;;
Mcintosh
08/02/27 02:11
수정 아이콘
흠 글쎄요.. 저희집만해도 종부세다 재산세다 합쳐서 1년에 천만원 넘게 내는데 재산세는 몰라도
종부세는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1주택 1가구인데 집값이 10억넘는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몇백내는게
결코 달가울리가없죠.

미국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비교가 좀 그렇죠. 거기는 땅아니더라도 충분히 돈벌수 있는
수단이 많죠. 우리나라는 월급쟁이가 10억 모을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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