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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7 13:59
사업자 명의로 부동산 거래가 맞을 것 같아요.
개인이 사용할 집을 사업자로 매수해서 살거나 (이건 무조건 걸리는거라 이건 아닐 것 같고...) 배우자가 금융 관련이라 취득세 양도세 꼼수 쓰다가 걸린 게 아닌가... 아니면 편법 증여?
25/02/17 13:59
어지간한 규모의 기업들 세무조사하면 손금산입, 적격증빙 문제로 추징금 수십억 비일비재하니
관점 차이라면 결국 손금인정 문제일듯
25/02/17 14:05
2022년 이하늬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관련 비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시작
2015년 10월5일 주식회사 하늬 설립 - 이하늬가 직접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변경 2021년 금융 종사자 J씨과 결혼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변경 (23년1월까지 이하늬가 대표&사내이사) 2025년 기준 남편 J씨가 대표, 이하늬는 사내이사 이하늬 현 소속사 = TEAMHOPE 이하늬 전 소속사 = 사람엔터테이먼트 뭔가 한번에 파악하기 쉽지 않은 구조네요. 팀호프랑 호프프로젝트랑의 관계가 뭔지, 사람엔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건지 등등
25/02/17 14:09
시쳇말로 '조사4국'이 갔나보네요.
그럼 누적된 기간이 있으니 깐깐하게 탈탈 털리고 수십억 나올수도 있겠죠... 남편분이 금융종사자였으니 이것저것 더 엮었을테고 그러면 더더욱...
25/02/17 14:08
공무원 재산 공개할 때 정몽준만 값이 튀었던 것처럼,
연예인 세금 추징액도 유독 값이 튄다면 연예인 활동으로 번 돈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02/17 15:01
그래서 액수를 보면 됩니다. 천만원 대는 정말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억원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문제가 꽤 있었던 거죠. 근데 수십억...?
25/02/17 15:12
뭐 강호동의 사례도 있어서 예단하면 안되긴 하지만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긴 하네요..
근데 또 그걸 바로 완납했다는게 연예인은 진짜 그사세군요 크크.
25/02/17 16:06
이하늬 배우의 세금 누락에 대한 추징금이 60억이라니
질게 올라왔던 이 글이 생각나네요. https://pgr21.com/qna/179602?divpage=70&ss=on&sc=on&keyword=1%EC%A1%B0 유재석은 1조가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흐흐
25/02/17 16:14
빡세게해서 깔끔하게 해서 100을 내도 세무조사하면 이것저것 귀걸이 코걸이해서 105를 가져가기때문에 애매한건 일단 비용처리니 뭐니해서 90내고 세무조사 나오면 네고쳐서 100내는게 이득입니다
25/02/17 19:07
관점의 차이로 저 액수가 부과됐다면 조세 불복 들어가야죠. 조세심판-소송까지 가는 게 당연합니다. 한 두 푼도 아니구요.
저걸 납부하기로 했다면 단순 관점의 차이가 아닐 겁니다.
25/02/19 14:48
[관점의 차이로 저 액수가 부과됐다면 조세 불복 들어가야죠. 조세심판-소송까지 가는 게 당연합니다.
저걸 납부하기로 했다면 단순 관점의 차이가 아닐 겁니다.] 라고 일반론의 관점에서 말씀하셨길래 일반론의 관점에서 의견을 밝힌 겁니다. 이 사건에서 소속사나 배우의 스탠스와 무관하게, 일단 납부했다 -> 심판이나 소송을 포기했다 -> 단순 관점 차이가 아니다, 라는 논리가 일반적으로 타당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지는 구체적 사정을 모르니 알 수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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