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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03/23 14:04:38 |
Name |
목화씨내놔 |
Subject |
[질문] 어음교환소 관련 내용 질문 |
안녕하세요 ㅠㅠ 오늘 질문 여러개 하네요
현재 계약서를 검토 중인데요 어음교환소라는 내용이 나와서요
회사에서도 어음을 취급해본 적이 없어서 내용을 전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을”은 -------------에 대하여 압류·가압류·체납처분 등 법률적 분쟁이 있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을”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그러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 “을”의 신용에 현저한 위험이 생긴 경우 지체없이 그러한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강 조항 자체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을"은 개인입니다 개인 간에도 어음이 발행되겠지만 개인간 계약에서 어음 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생소하네요
위 조항은 어떻게 해석하는게 맞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ㅠㅠ 맨날 질문만 하네요
이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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