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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8 22:01
근로기준법상은 만 1년이상 근무가 퇴직금 지급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년에 개정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개정됐는지는 모르겠네요. 고로 6월에 퇴직하시면 줘야 합니다.
17/03/18 22:12
4대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보세요. 어쩌면 실제 근무기간과는 별개로 작년 10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되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쳐서 그냥 4대보험 가입 안했을 수도 있구요.
17/03/19 10:14
4대보험도 6월 2일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뭐 회사입장에서는 부정할 수 없네요.
실제 근무도 그날부터 하셨을테니 퇴직금 계산도 그 날자에 맞춰서 주장하면 됩니다.
17/03/18 22:18
작년에 퇴직할 때 수습기간 제외하고 정산했길래 정정해서 다시 받았던 기억을 돌이켜보면, 수습기간 포함해서 실제로 근무한 첫 날부터 1년일 겁니다.
17/03/19 17:31
퇴직연금 가입시기는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퇴직연금 들고 안들고는 사업자의 선택이지 퇴직연금 안들어도 퇴직금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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