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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3/16 21:28:37
Name 탐브레디
Subject [질문] 근데 헌법재판소 8인 결정은 위헌 아닌가요?
관심이 있어서 결정문, 헌법, 김평우 변호사의 글 등을 읽어 보고 있습니다.

헌법 제 111조를 읽어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나옵니다.

문제는 여러 이유로 공석이 생길 때 입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가 올해 1월에 끝나서 재판관 수가 8명으로 줄었습니다. 관건은 8명 혹은 7명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냐 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문을 통해

"이에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찾아 봤습니다. 헌법에는 공석이 생길 경우에 대해 아무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22조(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이라고 나옵니다. 헌재법 제 23조는 7명 이상이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 곳 어디에도 8명 이하의 재판관이 사건을 결정할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탄핵 결정문의 "...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문장의 "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라는 말은 틀린 거 아닌가요?

더 나아가 헌법 제 111조를 어기고, 헌재법 제 22조를 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위헌인 듯 싶은 데... 제가 법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공계 출신이라 논문은 많이 써 봤고 리뷰도 많이 해 봤습니다. 제가 리뷰하고 있는 논문이라면 이 결정문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다시 써오라고 했을 텐데..  제 생각이 옳은 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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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6 21:32
수정 아이콘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종국심리에 8명 참여, 6명이상 찬성이니 탄핵 판결 문제없는 듯 합니다.
태엽감는새
17/03/16 21:33
수정 아이콘
써주신거에 있는데요..탄핵일경우 6명이상의 찬성일 경우 사건의 관한 결정을 한다.
17/03/16 21:34
수정 아이콘
오히려 반드시 9명이 결정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8명이 심리를 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8명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구요.
F.Nietzsche
17/03/16 21:35
수정 아이콘
헌번 제 111조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헌재구성을 말하고 있구요.
헌법재판소법 22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이라고 명시를 했죠.
이번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있었던 경우는 아니지만, 이정미 재판관이 초반에 밝혔든시 임명등의 문제로 9인을 채울 수 없는 경우였죠.
23조에서는 (1)과 (2)가 연결된 내용이라고 봐야죠.
7인 이상으로 심리를 했으면 그 결정도 7인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고 유추할 수 있겠죠.
사토미
17/03/16 21:36
수정 아이콘
혹시나해서 자세히 읽어보니 심판정족수에 명시되어 있네요
jjohny=쿠마
17/03/16 21:36
수정 아이콘
"제22조(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여기서 '재판관 전원'이 '9명'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시는 게 오류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헌법재판관이 8명만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니, '재판관 전원'은 8명이 되지 않을까요?

+ 말씀하신 해석을 적용하면, 헌법재판소는 결원이 생겼을 때 탄핵 뿐 아니라 아예 어떤 심판도 진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서동북남
17/03/16 21:38
수정 아이콘
재판관 전원은 그 당시에 임명 상태인 현역 재판관 전원을 말하는거지, 9명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NiceCatch
17/03/16 21:38
수정 아이콘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보통 다른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조리(법의일반원리)를 따릅니다.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정족수를 갖춘 심리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 윗 분들 말씀대로
반드시 9명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죠, 선고 당시 판결문의 내용대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7인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공석을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7/03/16 21:50
수정 아이콘
이미 요건을 다 써주셨는데 정리가 안되신 듯..

1. 제22조(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2. 헌재법 제 23조는 7명 이상이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3. 헌재법 제 23조 2항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1 OK => 2OK => 3OK 인데 뭐가 문제이신지?

23조2항을 쪼개보면,
1)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 7명 이상이어야 함.
2) 탄핵 심판의 경우, 저 7명 이상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함.

그 뭘로 보더라도 전혀 문제 없고,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9:0 나온것보다 8:0 나온 것이, 종박단체들에게는 좋은 결론이라고 봅니다.
17/03/16 21:52
수정 아이콘
종국 심리가 뭔지 모르셔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네요
탐브레디
17/03/16 22:02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내일 즘에 댓글 더 달겠습니다.
17/03/16 22:09
수정 아이콘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은 무시하시는게 좋습니다.
법공부 좀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열받습니다.
설사 그 자신이 헌법재판을 담당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공부하는 사람들이면 헌재결정례(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판례라고 하지 않고 결정례라고 하는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숱하게 봅니다. 9명의 재판관 중 1~2명이 공석이거나 불참하여 7~8명이서 결정한 사례는 예전부터 쭉 있어왔습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그걸 모를리가 없는데도 그냥 아몰랑하면서 자기주장하는 겁니다.
사악군
17/03/17 17:20
수정 아이콘
진짜 수학적 법치주의 같은 헛소리 늘어놓는데 분노만 활활.. 나이를 어디로 처먹은건지 진짜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17/03/16 22:47
수정 아이콘
이거 출근길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들었는데 잘은 기억안나지만 김평우 측의 주장은 헛소리였던걸로..
루크레티아
17/03/16 23:06
수정 아이콘
23조 2항에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라고 적혀있죠.
17/03/16 23:29
수정 아이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 뒤의 내용은 사견입니다.
만약, 문제가 굳이 있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조제3항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논란이 있을거 같은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임명을 안한걸 먼저 문제삼으셔야할 거 같구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본다면 대통령 탄핵심판인데..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을 못해서 탄핵심판 결정를 못하게 된다는 이상한 주장이 됩니다.
F.Lampard
17/03/16 23:50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국회랑 똑같습니다.
국회(의원 총수 )= 선거를 통해 뽑히는 인원
근데 국회가 의원총수로 표결하는 상황이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정족수라는 일정기준만 넘으면 의사진행이 가능하고 그 참여한 인원중 일정수를 다시넘는 찬성이 있으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하죠.

헌재도 총 재판관은 9인으로 구성되지면 재판진행을 위해선 최소 7인이상의 재판관이 참여하면 충분하고 그 참여재판관중 탄핵의경우 6인이상이 탄핵결정을 하면 되는거죠.

김평우 말이 성립이 되려면 이미 십수년간 축적된 헌재결정중 수천건이상이(아마 일년단위만으로도 수백건은 넘기나올겁니다.) 다 헌법에 위반됩니다 . 한마디로 말도안되는 소리...
bemanner
17/03/16 23:53
수정 아이콘
1. A가 B를 단칼에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 때 칼로 찌르는 과정에서 B의 옷이 찢어졌고, B가 부상을 입었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렀으니
A는 살인죄+재물손괴죄+상해죄로 전과 3범.

2. A=B일 때 AA=AB, AA-BB=AB-BB, (A+B)(A-B)=B(A-B), A+B=B, 2B=B 따라서 2=1

3. 1과 2가 틀린 이유는 뭘까요? 각각의 학문에서 써있지 않아도 자명한 공리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어떤 사안을 다룰 때 그거랑 관련이 있어보이는 걸 죄다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가장 그 상황에 맞는 법령을, 그동안의 해석과 조리에 맞게 판단하는 거고,
수학에서는 0으로 나누면 안되는 거죠.

4. 이번 사건의 경우 처음에 재판관 전원(9명)이 관장해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리할 때 7명 이상이 심리했고, 종국심리(마지막 심리)에서 7명 이상이 심리했고 그 중 과반수, 탄핵재판이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단계별로 해당하는 법안에 맞게 했어요. 끝.

5. 문과생이 무한동력을 믿지 않는 게 꼭 열역학을 자력으로 통달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열역학을 통달하지 않아도 사기꾼을 걸러내는 데는 지장이 없죠. 마찬가지로 이과생이 법 해석론을 통달하지 못한다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으나, 사기꾼의 말에 현혹되서 1=2나 무한동력기계에 속아넘어간 문과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p.s 사실 저는 법학이나 수학 둘다 잘못하지만 이렇게 일단 글을 써놨을 때 그게 도저히 못봐줄 글이면 프로 분들이 직접 나서서 고쳐주시기 때문에 좀 단정하는 어투로 글을 썼습니다.
17/03/17 00:24
수정 아이콘
1. 일단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재가 9인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하고 있을 뿐 8인이 되면 어떻다는 건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13조 제2항은 헌재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법률'이 바로 '헌법재판소법'입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에 관하여는 4인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둘 수 있게 하여
지정재판부가 소송요건만 심사해서 각하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헌재법 제73조)
헌법 제113조의 수권에 따라 법률 수준에서 이 정도의 유연성이 허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심리정족수'를, 제2항은 '결정정족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심리정족수='심리의 출석정족수'=7인 출석임을 명백히 하는데, 제2항은 다른 얘긴 많은데 출석정족수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종국심리'가 '심리'의 일종임에 비춰 심리정족수에 해당하는 수의 재판관이 나오면 된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결정의 출석정족수'='종국심리의 출석정족수'='심리의 출석정족수'=7인 출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가령 헌법소원의 경우 7인 재판부는 4인 찬성으로 기각이나 각하를, 5인 찬성으로 인용을 결정할 수 있고
8인 재판부라면 5인 찬성으로 기각이나 각하를, 6인 찬성으로 인용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해석은 학계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바 있습니다.
가령 헌법재판소법에 관해 가장 권위있는 문헌 중 하나인 '주석 헌법재판소법'(2015. 중순 발간)을 보면
"법 제23조 제1항로부터 재판관 7~8인만이 심리나 평결에 참여한 재판부도 합법적으로 구성된 재판부임을 추론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281p. 정태호 교수 집필부분)


4. 이 점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실무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헌재는 조대현 재판관 퇴임일(재판관 8인)로부터 추가 4인 결원 발생일(재판관 4인)일까지(2011. 7. 8.~2012. 9. 14.)
최소 1900건 이상의 사건에 대한 결정(30건의 위헌결정 포함)을 8인 재판부 상태로 내렸던 바 있습니다.
추가 4인 결원 발생일로부터 4인의 후임 재판관 취임일까지(2012. 9. 14.~2012. 9. 20.)는 올스톱이었고요.


5. 한편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국회가 퇴임재판관 선출을 지체한 것이 위헌이란 취지의 소수의견을 내면서
국회의 퇴임재판관 선출지체가 위헌이더라도 그 기간 중 이뤄진 헌재의 결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못박았던 바 있습니다.
(헌재 2014. 4. 24. 선고 2012헌마2 결정)
다수의견은 위헌여부에 대한 본안판단은 제끼고 2012. 9. 20. 후임 재판관 취임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다는 취지의 각하의견이었던데 비춰
퇴임재판관 선출 지체중의 헌재 결정의 효력에 관한 소수의견의 해석론은 사실상 판례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6. 본문 말미엔 글쓴이가 리뷰한 논문이 이랬다면 빠꾸먹였을 것이란 말이 나오는데 법조계에선 그 반대였을 것입니다.
피청구인 대리인들도 사실은 그걸 알고도 남았을 겁니다.
我無嶋
17/03/17 00:55
수정 아이콘
한자교육 심하게 필요하네..
피드백 안하셔도 되겠네요.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3/17 03:45
수정 아이콘
다 써주셨구만유..
17/03/17 08:37
수정 아이콘
뭐래는건지 한참을 다시 읽었네요.
헌법에 모든 제반 사항을 다 적을 수 없어서 법률에 위임하는게 맞고 작성자께서 적은 그대로 헌재법에 심판정족수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7인의 출석, 6인의 이상의 찬성이라고 말이죠. 여기에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나 싶네요.
광개토태왕
17/03/17 08:50
수정 아이콘
이미 다 나와있는데요....?? 내용에
17/03/17 09:04
수정 아이콘
붙여넣기 하신 글도 안읽고 질문하시나요;;?
17/03/17 09:17
수정 아이콘
질문을 가장한 어그로네요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3/17 09:21
수정 아이콘
어그로 끄는글에 너무 열심히 답변해주시네요.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브레디
17/03/17 09:30
수정 아이콘
삭제, 신고 언급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벌점 4점)
덴드로븀
17/03/17 09:43
수정 아이콘
김평우가 들어간 상태에서 저 원로법조인이 100% 헌법을 중시하고 100% 진실만을 말하는 참된 사람이라고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https://pgr21.com/?b=8&n=71114
링컨의 명언을 기억하세요.
잉여의슬픔
17/03/17 10:15
수정 아이콘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탄핵의 경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종국심리도 심리니까 둘을 같다고 보면
재판관 7명 이상 출석한다를 A, (종국)심리한다를 B, 6명 이상의 찬성을 C, 결정을 한다를 D로 놓으면

A->B
(B & C) ->D

여기서 7명 이상 심리에 출석했으니 A는 참이고 전원 찬성했으니 C도 참이니

A->B, A 에서 B가 참이고
B & C에서 둘다 참이니 D로 결정을 한 것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데요.
레일리
17/03/17 11:1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질문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아니라 본인의 주장을 펼치시려는 것이었군요.
뭐 본인이 리뷰하는 논문이었으면 바로 리젝이라는 표현부터 좀 그렇긴했지만요.

그럼 자게에 쓰시지 왜 질게에 쓰셨는지..
17/03/17 11:22
수정 아이콘
1. 사실 본문의 주된 의문이 과연 헌재의 결론이 헌법과 법률로부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인지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법 상 '적법절차의 원칙'이나 민법 상 '계약 자유의 원칙'같은 것들은 사실 헌법 어디에도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심지어 '생명권'에 관해서도 헌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두 원칙이 헌법이나 민법의 대원칙이 아니고, 생명권이 헌법 상 기본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계약자유 원칙이 민법의 대원칙이고, 생명권이 헌법 상 기본권임은 '분명'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 법적 사항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2. 덤으로 원로 법조인 9인의 주장 중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라는 부분은
제가 위에 언급한 박한철 외 3인 재판관의 소수의견과 같은 취지라고 보았을 때만 수긍할 수 있는 얘기고
(재판관 부재=헌정위기이고, 따라서 국회에 재판관을 신속히 선출할 헌법상 의무가 있으나, 7, 8인 재판부의 심리와 결정은 유효하다.)
그걸 넘어 현행법 해석론으로 7, 8인 재판부 결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라면 별 가치가 없습니다.
레일리
17/03/17 11:27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링크하신 글에서조차 8인심판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감히 하지 못하고 있군요.

9명을 다 채워서 진행하는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라고 하는 권고에 그치고 있을뿐이죠.
링크한 글 자세히 읽어보셔요.
The Variable
17/03/17 11:15
수정 아이콘
논문 리젝에서 피식... 이때까지 헌재가 해 온 공석 판결을 다 위헌이라고 해야겠네요. 쓰신 댓글 보니 굳이 논쟁할 부분도 아니고 걍 글쓴이분 생각에는 위헌인 걸로 끝내면 될 것 같네요.
17/03/17 11:22
수정 아이콘
잘 모르면
제가 잘못 알았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시다.


라고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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