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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3/10 17:55:57
Name 보로미어
Subject [질문]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몇년 전에 봤던거라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헌법 재판소 재판관은 9명인데,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이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생각해봤을때 9명중 3명은 확실하게 대통령 사람이고,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니,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3명도 대통령쪽 사람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번 탄핵때 퇴임하신 분을 제외한 8명이 전원 합의를 이루어냈는데, 8명중 대통령 인사에 가까웠던 인물들이 5-6명 아니였나요?

이번 탄핵발표를 보면서 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검색을 나름 해봤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해 질문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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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0 18:04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세 분(서기석, 조용호, 박한철)이고, 그 중 한 분(박한철)이 1월에 퇴임하신 소장님이시네요.
김테란
17/03/10 18:11
수정 아이콘
상당히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의 사람은 아닌것이고 이번 일은 상당히 보수적여도 편들어줄 수 없었던겁니다.
5.16을 쿠데타라 말하지 못하고, 5.16,유신도 재평가될 여지가 있다라는 말을 감히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분이 불안하긴 했는데
그래도 8:0 나올 정도로 박근혜는 탄핵되어야 마땅했던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일뭐하지
17/03/10 18:12
수정 아이콘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동의가 필요하기도 하고,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이 지명하는 재판관 6명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악군
17/03/10 18:17
수정 아이콘
제가 pgr상주 꼴통보수인데 2016. 10. 25. 박근혜 내려가야한다고 댓글달았죠..
그만큼 이번 사건은 보수라 해서 눈감아주거나 옹호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화를 내야죠.

헌법재판관이나 법관이란 사람들이 사람인 이상 자기 입장과 정치색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어도
사람들 생각처럼 법과 원칙을 제멋대로 다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지명했다고 누구와 가깝다고
법과 원칙을 거스르는 판결을 하진 않죠.
보로미어
17/03/10 18:21
수정 아이콘
제가 법알못이라 법에 대해 알고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만 헌법재판관들이 법과 원칙을 거스르는 판결을 하지 않는다 하시니
바로 딱 하나 생각나는게 있어 하나 여쭙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 이전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에서 관습헌법 운운하면서 위헌 판결을 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쉬가드
17/03/10 18:39
수정 아이콘
댓글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지나가다 제 생각을 말하면
그또한 법과 원칙에 의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결정이 뭐는 헌법질서의 수호 뭐는 정치적 줄타기로 내 입맛따라 평가가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이룩한 시스템을 내가 받아들이기 싫다 부정해서는 그 어떤것도 정의롭다 할수 없다 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겠고요.
보로미어
17/03/10 18:51
수정 아이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법을 전공한 게 아니라, 행정법을 예전에 잠깐 배우면서 법이 참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이구나 감탄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수도이전 관습헌법에 대한 판례를 보고, 제 얕은 소견으로 여타 다른 판례들과는 너무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
여러가지 해석이나 의견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당시 내린 감상은 헌법재판관들도 기득권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까지 끌고와서
수도이전을 반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당시 들었습니다.
그게 제 머리속에 남아 있었는지, 이번 탄핵 발표 직전까지 많이 불안했습니다.
김테란
17/03/10 18:46
수정 아이콘
그 판결은 좀 궁색하긴 했죠.
헌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공청회등 토론을 더 길게 가지며 의논,설득해보자, 급하게 하려거든 국민투표라도 해보자 하는데,
공약였고 그리하여 선출된거니 이미 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얻은 것이다 라는 논리로 밀어붙였죠.
내버려뒀으면, MB가 다시 서울로 옮기겠습니다 하는 공약한마디에 나라 개판되는거에요.
이 모든게 노무현 탓, 천하의 XXX 해도 할말 없는거고, 대운하도 지금 뻥 뚫려 있을지도 모르죠.
허나 헌재로선 그리 되도 어쩔수 없는거다, 유작가의 후불제..책처럼 어차피 언젠간 직접 감당해야 하는 부분인거다 라 생각할 수도 있고,
개판되는건 막아야 한다 생각할 수도 있다 보긴 하는데,
단순 법리보다 헌재의 판결은 현실에 더 가까운거라 보며, 그게 또 헌법의 다른 이면이기도 한거죠.
당시 판결은 총체적인 판단 하에 법리를 약간 끼워맞춘 경향이 있긴 한데 오로지 법리로만 판단해라 보단 더 나은 것이 아닐까 싶네요.
사실 헌재의 흑역사는 그 것보단 통진당 해산이죠, 이건 진짜 역사에 기록될 것 같습니다.
보로미어
17/03/10 19:03
수정 아이콘
김테란님 말씀 감사합니다.
어렵네요. ㅠㅠ
Soul of Cinder
17/03/10 18:54
수정 아이콘
법과 원칙을 거스른다는 것과 기존의 법이나 원칙에 없던 것을 만든다는 건 엄밀히 말해선 다른 이야기죠.
해당 결정에 대해 물론 비판받을 점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따라서 법과 원칙을 거슬렀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성문법은 모든 것을 다 문자화할 수 없으니 헌법전에 없는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고, 또한 헌법전에 그런 것 하지 마라고 써놓은 것도 아니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논리였죠.
보로미어
17/03/10 19:11
수정 아이콘
soul님 답변 감사합니다.
soul님 답변에서는 제 짧은 지식에 하나 여쭙고자 하는데
제가 행정판례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법관들이 어떤 사건을 다루더라도 그 사건을 놓고 법에 있는 것만 가지고 법관들이 보수적으로 판단한다였습니다.
근데 수도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과 헌법 어딜봐도 수도이전을 막을만한 그 어떤 내용도
법과 헌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재판관들이 반대하기 위해서(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함) 그 근거를 억지로 끌고 왔다고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다르게도 볼 수 있습니까?
김테란
17/03/10 19:17
수정 아이콘
그건 보통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이겠죠.
그럴 경우엔 법률유보의 원칙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구요.
보로미어
17/03/10 19:27
수정 아이콘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Soul of Cinder
17/03/10 19:24
수정 아이콘
관습헌법 사안은 불문관습헌법상 수도가 서울이니까 수도 이전을 하면 안돼가 아니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건 헌법의 단계에서 논해야 하는 건데, (헌법개정을 하지 않고 법률만으로) 수도를 옮긴다는 법률은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의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다는 논리 구성일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은 헌법재판이라는 게 사법작용에 더해 정치작용, 입법작용으로서의 성격까지 띠고 있는 것이다보니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공감이 전혀 가지 않는 것들이 당연히 있는데, 이게 정치작용, 입법작용, 가치관적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투표를 하셨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 지더라고요.
보로미어
17/03/10 19:28
수정 아이콘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예쁜여친있는남자
17/03/10 18:17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지명할 뿐이지 사실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오를 사람들은 대법원 판사들과 비슷하게 예전 시험 석차까지 참고해서 다 물망에 짜여있습니다. 다만 갈리는건 정치성향 정도인데 심지어 이 성향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일반인들하고 수준을 달리하니까요
데오늬
17/03/10 18:31
수정 아이콘
말로 잘 표현하기가 힘든데요...
법률가로서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논리와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라기보다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정치적 성향이라는 건 사실 일종의 취향이잖아요. 취향 이전에 이건 아니다 싶은게 있는... 있어야 하는 거죠 뭐.
하이바라아이
17/03/10 18:32
수정 아이콘
권력구조 측면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대등한 관계입니다(권력분립 원칙). 따라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색에 따라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헌재 재판관 구성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견제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임명하지만 이때 반드시 국회(입법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 등이 있죠. 다양한 장치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함으로써 재판관들은 누가 자신을 임명했는지 여부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정권은 이러한 당연한 원칙마저 국민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곤 했는데, 커다란 적폐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로미어
17/03/10 18:57
수정 아이콘
본문 내용에 대해 답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의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역시 피지알!
멍멍멍멍
17/03/10 19:43
수정 아이콘
지명권이 있다고 자기 사람 끼워놓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지명권자도 그먕 괜찮은 사람 추천 받아서 지명하고 그러는거라
17/03/10 23:08
수정 아이콘
박영수특검도 박통이 지명한거라능
그정도는(야권에서 추천) 아니지만 어느정돈 비슷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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