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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2 15:14
아마 순차 사망일 경우에 남편 사망시점에 배우자에게 상속한 자산에 대해서 3년 이내 사망시였나!? 하면 재 상속으로 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단기상속공제로 배우자의 재산 16억에 대해서 단기 상속 공제로 6억을 차감하게 되서 10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이 맞을꺼예요.
그러니깐 동시 사망이 아닌 순차 사망일 경우 배우자 공제 분 만큼은 세금을 절약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일괄공제가 5억이었나요? 2억 아니었나. 그리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면 일괄공제 못 받을텐데!
17/03/02 15:21
아하 배우자 상속공제만 적용하는 것이고 배우자의 재산가액이 증가했다곤 보지 않는 것이군요.
그럼 A가 사망시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0이 되고 B는 10억을 C에게 상속하는 것이 되어 총 9천만원의 세액이 나오게 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2억은 기초공제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등 이것저것 더하여 공제받는 것 대신 한큐에 5억 빼주는게 일괄공제로 알고있습니다 ++ 상속인이 배우자 한명일 경우엔 일괄공제를 못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위 가정에선 자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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