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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3/02 01:19:05
Name 황신
Subject [질문] 아르바이트 시급및 그외 수당
현재 술집에서 저녁 6시부터 새벽2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시급 7천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2월달 월급정산을 끝내고 나서 받은돈이 생각보다 얼마 되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현재 화수목 3일, 총 24시간 정도 일을하고있는데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는지(근로기준법에 한해서)가 궁금하네요.
그냥 (제가 일한시간)*(7000원)을 하고 3.3%을 떼고 주신다고 하는데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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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부들부들
17/03/02 02:13
수정 아이콘
1.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장에 해당됩니다. 대신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주 40시간 이하) 근무해야 하죠. 본문대로라면 작성자분께서 업주 본인 내지는 가족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 또한 주 24시간을 일하시기 때문에 후자에도 해당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업장에만 해당됩니다. 통상 근로시간의 1.5배로 알고 있어요. 다만 본문에 나온 정보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으니.. 네이버에 쳐보면 상시근로자 수 구하는 방법이 나오니 참고하셔서 일하시는 가게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세금 3.3퍼센트를 떼는 것은 글쓴이님을 업장에 속해있는 근로자가 아닌 단순 용역제공자(프리랜서)로 규정하고 근로자 본인에게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현재 고정적으로, 꾸준히 업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계신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탈세이므로 엄연한 불법입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절세라고 포장할 수 있겠으나, 현재 관련법상 글쓴이께서는 단순 용역제공자가 아닌 업장에 속한 근로자로서 4대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적용시 업주 50%, 글쓴이 50%의 부담률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특히 월 근로시간이 적은 단기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연수
17/03/02 02:54
수정 아이콘
3.3프로 뗄꺼면 주휴수당도 받아야죠

그런데 그런유도리있는곳같지는않네요 다른알바하시는건 추천드립니다
곡사포
17/03/02 03:03
수정 아이콘
윗분이 잘 설명해 주셨네요.
위 3번항목에 대해 부연설명하자면, 3.3%를 원천징수한다는건 사업주 입장에서 4대보험 가입회피를 위한 꼼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은 별 문제없으며(서류형식상의 문제는 있으나, 글쓴분에게 준 비용을 근로자로 처리하든 인적용역비로 처리하든 어차피 비용처리는 되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윗분 말씀대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보험 가입문제가 생깁니다.

한편 3.3% 원천징수한 부분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소득이 적어 납부세액이 없으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세금 내놓은 상태)
단,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돈 적게 줄려고 거짓으로 말한 경우.)

*참고로 만약을 위해 급여는 가능하면 통장으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황상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하신걸로 보이나 작성하셨으면 잘 보관하시고, 없으시면 거기서 일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십시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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