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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1 23:20
글만보면 확실히 충격이 있었던것 같은데
저는 경험이 없지만, 이럴때 방문하라고 경찰서가 있는게 아닐까요. 진단서 끊고 경찰서 가겠다고 가해자측에 말하세요. 그래도 대인접수 안해주면 경찰서 가야죠 뭐.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몸에 충격이 갔기때문에, 어디 문제 생겼는지 바로 알지 못하죠. 일단 정형외과 등에 가셔서 엑스레이 찍어보시고요. 님 증상은 아무래도 물리치료 또는 한방병원(한의원)가셔서 침,찜질등을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100%가해자 과실 사고난적 있는데, 첨엔 님처럼 별거 아닌데 이렇게 치료받아야하나 싶었지만, 며칠지나고 다리,허리, 목 여기저기 아파오더라구요. 그때부턴 합의고뭐고 몇달동안 한의원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체계는 참 이상한게요. 이런경우 드러누워서 입원해야 보상금이 더 늘어납니다. 통원치료해도 교통비 8000원이 끝이에요. (물론 치료비부담은 없지만요) 부디 잘 해결되길. 일단 최대한 보험사와 이야기하세요. 가해자랑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더 열받아요.
17/03/02 09:05
감사합니다. 충격이 확실히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범퍼에 잔 흠집 정도난 경미한 사고니까요. 그래서 괜히 상대방 소송에 휘말릴까봐 걱정이네요
17/03/01 23:44
실제로 아파서 가시는건데 양심에 걸릴게 머가 있나요. 진단서 끊으시고 경찰 신고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대인접수는 그쪽에서 해주고 말고가 아니예요. 해줘야 되는겁니다. 본인 보험사쪽에 절차 자세히 물어보셔요.
17/03/02 10:26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안 해주면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접수하셔야 하는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을 받아 접수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 나이롱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경각심으로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경찰서마다 다를 수 있으니 경찰서는 가보시길 권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사고가 경미하면 거절될 가능성 높다고 경찰서에서 얘기하더라구요
17/03/02 11:28
감사합니다.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접수는 받아줄수 있지만 법원에서 분쟁이 될수 있는 사안이라 추후에 법원의 판단이 저에게 불리하다면 치료비를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거 위험부담을 안고 계속 진행을 해야할지 일반 의료보험으로 처리할지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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