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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7/02/24 16:24:34 |
Name |
터져라스캐럽 |
File #1 |
전세계약_해지_합의서.pdf (0 Byte), Download : 40 |
Subject |
[질문] 임차권 등기명령 및 전세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제가 전세기한 만료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1. 집주인분이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주실수 있다고 합니다.
2. 계약기간 : 02월 25일까지
3. 제가 한달전에 통화상으로 나간다고 집주인께 말씀드린건 있는데, 금일까지 따로 내용증명이라든가
문자를 보낸적은 없습니다.
4.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만료 한달전 보낸 내용증명이나 관련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통화기록밖에없습니다.
(녹취도 안했네요./최근 휴대폰고장으로 통화도 정확히 몇일한건지 모르겠습니다....)
5. 그래서 첨부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해서, 서명을 받은 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현 상황때문에 다른 집 전세보증금을 못내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한달안에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해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추가로 집주인분이 당장 500만원은 줄수 있다고, 나머지 금액 차용증 써주겠다고 하는데
차용증이 의미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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