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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24 12:29:33
Name RnR
Subject [질문]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위해 아버지 차량을 저에게 이전하려 합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내셔서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데

아버지 차를 제 명의로 이전해서 보험 가입하면 보험료가 내려 갈까요?

가족끼리 차량 명의 이전시 매매 가격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제 명의로 된 차가 있는데 아버지 차를 제 명의로 이전하면 차 2대가 되는데 대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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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4 12:36
수정 아이콘
불이익 전혀 없고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면 님 앞으로 보혐료가 좀 더 나올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액은 잔가율 계산하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연식이랑 신차가격만 아시면 됩니다.
1년미만0.739
1년 0.681
2년 0.577
3년 0.489
4년 0.414
5년 0.351
6년 0.298
7년 0.252
8년 0.214
9년 0.181
10년 0.151
11년 0.130
12년 0.110
13년 0.093
14년 0.079
15년 0.067

신차가격에 잔가율 곱하시면 현재 차랑 과표액입니다. 그대로 적으시면되요.

원칙적으로야 피보험인이 변경되니 할증이야 없이집니다만.. 근데 님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사신다던지 여튼 보험회사가 이런이유로 허위이전하는걸 알게되면 오히려 특별할증 붙어서 더 크게 당하실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7/02/24 14:36
수정 아이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아지메
17/02/24 13:57
수정 아이콘
(기사일부발췌)
앞으로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두 번째 차, 즉 ‘세컨카’부터는 ‘최초가입등급(11Z)’이 적용된다.
그동안 두 번째 이상의 자동차는 피보험자가 같으면 첫 번째 차와 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이제 무사고 운전의 베테랑 운전자가 두 번째 차를 사도, 차를 처음 사는 사람과 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
올해 바뀌는 보험제도로 인하여 이제는 본인명의로 2대 보험들어도 할인효과 하나도 없어집니다.
두번째차는 그냥 경력인정안되서 최초가입으로 처리되기때문에..
굳이 보험료 때문에 명의이전은 그냥 취등록세만 납부하시고 혜택은 없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17/02/24 14:36
수정 아이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냥 이전 안하는게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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