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2/24 12:36
불이익 전혀 없고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면 님 앞으로 보혐료가 좀 더 나올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액은 잔가율 계산하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연식이랑 신차가격만 아시면 됩니다. 1년미만0.739 1년 0.681 2년 0.577 3년 0.489 4년 0.414 5년 0.351 6년 0.298 7년 0.252 8년 0.214 9년 0.181 10년 0.151 11년 0.130 12년 0.110 13년 0.093 14년 0.079 15년 0.067 신차가격에 잔가율 곱하시면 현재 차랑 과표액입니다. 그대로 적으시면되요. 원칙적으로야 피보험인이 변경되니 할증이야 없이집니다만.. 근데 님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사신다던지 여튼 보험회사가 이런이유로 허위이전하는걸 알게되면 오히려 특별할증 붙어서 더 크게 당하실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7/02/24 13:57
(기사일부발췌)
앞으로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두 번째 차, 즉 ‘세컨카’부터는 ‘최초가입등급(11Z)’이 적용된다. 그동안 두 번째 이상의 자동차는 피보험자가 같으면 첫 번째 차와 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이제 무사고 운전의 베테랑 운전자가 두 번째 차를 사도, 차를 처음 사는 사람과 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 올해 바뀌는 보험제도로 인하여 이제는 본인명의로 2대 보험들어도 할인효과 하나도 없어집니다. 두번째차는 그냥 경력인정안되서 최초가입으로 처리되기때문에.. 굳이 보험료 때문에 명의이전은 그냥 취등록세만 납부하시고 혜택은 없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