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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1 07:58
답변 감사합니다~
위의 질문과는 별개로 이번에 세대원이 전세대출 이자 납부한거에 대한 소득공제는 못 받았거든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더라구요... 임대료의 경우는 세대원이어도 가능한가보네요?
17/02/21 11:5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모두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도 소득공제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현재 연말정산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실무서 확인해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전문가는 아니라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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