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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7 10:18
공공기관은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기관장 또는 담당자의 임의선택으로 공사/용역/구매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을 위해서 각 업체의 영업사원들이 관공서를 돌아다니며 영업하기도 합니다. 일정금액 이상은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을 통한 입찰을 통해서 공사/용역/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는 계약하고자하는 공사/용역/구매의 지역/금액/조건 등등에 따라 각각의 기준조건이 있고, 무조건 최저가업체가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지나친 저가는 공사/용역/구매의 품질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위해서도 각 업체의 영업사원들이 관공서를 돌아다니며 영업하기도 합니다. 입찰공고등에 자기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넣어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17/02/17 12: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안, 시행령)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금액 별로 다르다고 알고 있고, 해당 단체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해당 기관에 영업 다니는 분들도 많으며, 담당자의 경우 친해진 영업사원이 있으면 허가범위 내에서 편의를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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