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2/16 06:53
일반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연간 400만원 불입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대 66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보험의 경우 단순 저축성 상품으로 10년납 이상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보통 보험상품에 대해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중도해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단순 적금보다는 낫습니다. 사업비 차감한다고 해도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적금보다 낫거든요. 물론 자금이 오래 묶인다는 단점은 있지만요.
17/02/16 07:52
이미 꽤 전에 들어서 불입을 79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입이 생겨서 달 최대 추가납입금인 20만원을 추가납입 할 수 있는데 이걸 할까 아니면 다른데 투자할까 고민이 되네요. 그나마 소득공제 같은거라도 되면 긍정적일텐데...
17/02/16 06:59
월 불입액이 50만원 이하 소액이라면 사실 어디에 묶어도 비슷하긴 하겠네요. 신한은행만 해도 주거래 적금의 경우 2퍼센트 초반대 금리는 나오고, 제약조건이 많긴 하지만 청춘드림적금은 3퍼센트대 금리를 줍니다. 새마을금고같은 제2금융권은 특판으로 별다른 조건 없이 2.5퍼센트까지 주기도 하더군요.
개인적으로는, 소액투자의 경우 펀드에도 넣어보고 보험상품에도 넣어보고 하면서 경험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17/02/16 17:38
커버드콜같은 펀드도 하나 공부해가면서 투자해 보세요. 어차피 소액이니 재미로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은행원이라 이것저것 공부하지만, 보통은 자기가 투자하는 상품 아니면 지식 쌓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