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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7 19:09
저도 2015년 이후로 접었는데.. 최근에 다시 해보려니까
IP가 몇만이 있더라구요 (...) 누군지 모르겠지만 게임도 정말 열심히 해준 것 같아요!
17/02/07 19:14
배상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배상받을 주체가 명확치 않아요. 라이엇이야 결제된거 안준다는 약관 있으면 그만이고 그걸 계정주인한테 받진 않을거고, 해킹하신 도둑님께요? 크크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훔쳐간(또는 습득했으나 경찰서에 안맡기고) 사람이 갖고다니면서 쓰다가 분실자 눈에 띄여서 우연히 되찾았는데 현금이 더 끼워져있다면, 배상이라는 명목으로 훔쳤던(또는 습득했던)누군가에게 줘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애초에 훔친놈 또는 주워서 안돌려준 놈이 범죄자인데요.
17/02/07 19:17
비유할게 없어서 저걸로 들었지만. 현금하고는 또 다른문제라 미묘한 차이는 있겠네요.
그래도 "계정주"가 rp날아가는걸 알고도 "자기 계정"을 해지하는건데 누가 남은 rp 내놓으라 따질수 있을까요?
17/02/07 19:24
그냥 가장 단순한 예를 든겁니다. 범죄자라고 때리면 안되듯이 범죄자의 돈이라도 마음대로 써서는 안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남의 돈을 쓰는거니...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어서 장담할 순 없지만 저는 안된다 쪽이 더 맞아보이네요. 다만 더 따져보면 내가 그 돈을 갖고와서 쓴게 아니고 지갑에 넣어놓은걸 내가 되찾은 셈이라서 복잡하긴 할 듯. 원칙적으로는 불법인데 상대가 소명하기 어렵거나 어찌저찌 방어논리를 펴면 넘어갈 수 있는 케이스일지도...
17/02/07 19:29
남의 돈을 쓴건 아니죠. 서비스회사로 귀속시킨것 뿐. 결제된 rp로 다른 스킨이나 챔피언을 사서 게임을 더 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계정을 탈퇴하는건 "내가 한게 아니니 그냥 회사로 모든걸 넘겨버리고 서비스 안받겠다" 하는건데요.
해킹해서 결제해서 갖고놀던 사람이 배상요구를 하고싶어도 라이엇 측에 배상요구를 해야지,(물론 "내가 해킹해서 쓰던거니 달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라이엇에서는 콧방귀를 뀌겠지만요) 계정주인은 법적으로 어떤 하자되는 행동을 한게 없습니다. "본인이 충전한게 아니니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 해지를 통해 그대로 게임회사로 귀속시켜버린것"이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전 문제될게 없다고 봅니다.
17/02/07 19:44
저와 유사한 상황이시네요, 저도 얼마전에 결제 메일이 와서 확인해보니 틴캐시로 rp충전헀다고 메일이 왔더라구요.
그런데 종종 아는 동생이 제아이디를 써서 한 2 주 뒤 그 동생한테 물어보니 제 계정으로 게임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시즌3이후로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롤 클라이언트도 없고 깔 생각도 없어서 그냥 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닉네임이 누가봐도 중국이름인 xio xxx xxx 이런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킹 후 결제 그리고 닉네임 변경으로 인해 닉네임 복구 요청 메일을 보낸 상황이고 1주일 정도 지났는데 답신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17/02/07 20:17
저와 비슷한 케이스네요. 저는 피씨방 한번 안가는 집에서 칼바람 몇판하는 라이트게이머였는데...
저는 결국 영정당했습니다. 해킹한 놈이 헬퍼정도야 기본 소양 아니겠습니까... 반박이메일도 보내고 했지만 매크로 답변만 오더군요. 탈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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