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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6 16:29
2월까지 재직하신 회사에서 아마 퇴직자 연말정산관련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을겁니다.
전근무지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시면 기본공제 대상이기때문에 직접하시지 마시고 부모님 밑으로 넣으세요. 이후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신적이 없으면 전 근무지에서 신고 넣는 것으로 갈음되실겁니다.
17/01/26 16:59
퇴직할때 기본적으로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도 아니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2개월 근무했으면 퇴직할때 2개월치 세금은 다 돌려받았을 겁니다. 다만 중간에 받은 50만원에 만약 원천징수 당한 세금이 있다면 5월에 홈택스로 종합소득 신고를 해서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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