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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1/24 17:51:45
Name 무적다크아칸
Subject [질문] 사기죄 성립 및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스타에서 알게되서 이래저래 친해지게 된 지인이 있습니다.
꽤 오래 잘 지내다가 얼마전에 정말 급한 일이 생겼다길래 10만원을 빌려주게 되었네요.
그런데 갑자기 번호차단에 톡차단, sns차단 및 비공개를 하고서는 잠수를 타더라구요.
친구폰으로도 연락해보아도 묵묵부답.....
계좌고 폰번호는 알고 주소는 몇호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아파트인지는 아는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은행서 계좌이체내역서를 받아서 경찰서를 가보니 계좌지급정지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고소는 가능하다던데 경찰말로는 소액이라 힘들거다. 경찰에서 정년채우시고 나오신 분도 고소해도 처리안해줄 가능성이 크다는데
고소를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국시준비하는데 고소가 나중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얼굴까지도 본 사이인데 이리 당하니 얼척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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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이이
17/01/24 18:14
수정 아이콘
당연히 가능할거 같은데... 집 주소도 알고 계좌도 아는데 고소 처리가 안된다고 하던가요?
무적다크아칸
17/01/24 18:18
수정 아이콘
민원실에서는 소액이라 힘들수도 있다더라구요.
일단은 상대방과 연락 다시 취해보라고 하고....
그리고 지인분에게 설명드렸는데 먼저 돈을 달라한게 아니고 3일내내 힘들다힘들다 하니 돈을 빌려준건데 언제까지 돈을 갚아라고는 했다.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말하지 않았으면 입증이 힘들수도 있다네요...
율곡이이
17/01/24 18:21
수정 아이콘
고소 하시고 처리가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민원 넣는 방법을 쓰심이 어떨지요? 어차피 고소 안하고는 해결 안되는거라..
무적다크아칸
17/01/24 18:23
수정 아이콘
일단 옆 구 경찰서로 가봐야겠네요...집근처 경찰서는 안해줄 느낌이 들어서..
오렌지망고
17/01/24 18:19
수정 아이콘
경찰이 귀찮아서 그러는거 아닌가요? 딱히 수사도 필요없고 번호도 알겠다 경찰쪽에서 전화만 한번 해줘도 될거 같은데...
무적다크아칸
17/01/24 18:21
수정 아이콘
그런거 같네요. 거기에 sns상 알게된거니 더욱 더 피하는거 같네요....
일체유심조
17/01/24 18:21
수정 아이콘
경찰이 움직일 내용은 아니구요.
소액이라 먼저 내용증명 보내고 고소해서 민사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무적다크아칸
17/01/24 18:22
수정 아이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데 내용증명을 보낼수가 있나요?
민사가기엔 소액이라 배보다 배꼽이 크니....
그런걸 노리고 잠수탄건지
일체유심조
17/01/24 18:25
수정 아이콘
그러면 경찰서를 통해 고소장을 넣지 말고 검찰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검찰에서 내려온 고소장이면 경찰에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처리를 해줄려고 노력 합니다.
일체유심조
17/01/24 18:27
수정 아이콘
참고로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려고 경찰서 갔더니 성립 안 된다고 안 받아 주던것을 열받아서 검찰로 가서 고소장 넣었더니 담당 경찰이 되든 안 되든 자기가 최대한 잘 만들어 볼테니 무조건 고소하고 판결 기다려 보자고 태세전환 바로 하더라구요.
무적다크아칸
17/01/24 19:13
수정 아이콘
지인도 비슷한 조언을 해주시던데 휴...검찰가면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들어가니 고민이네요
cadenza79
17/01/24 21:59
수정 아이콘
내용증명은 불가능하지만 소송은 가능하긴 합니다.

1. 소장을 접수합니다.
2. 송달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통신3사와 은행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조회합니다. 그냥 가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당연히 못해주지만 소송 중인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3. 이렇게 해서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하지요.

물론 액수가 너무 작아서 소송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무적다크아칸
17/01/24 22:27
수정 아이콘
역시 배보다 배꼽이네요....
17/01/24 19:10
수정 아이콘
소액이라 검찰 통해 고소해도 변제 의사 보이면

무혐의 뜰 가능성이 높네요..
무적다크아칸
17/01/24 19:14
수정 아이콘
민사라 시간도 시간대로 돈도 돈대로 들고
무혐의뜨면...리스크가 너무 크네요.
괜히 지인분이 인생의 교훈으로 남겨라한게 아니네요
17/01/24 19:20
수정 아이콘
근데 이런게 누적되서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면 가능 합니다만 실제 " 나를 기망해서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 라는걸 증명하기가 좀 까다롭죠 이런 소액은 말이죠. 교훈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혹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그램타고 애가 돈 빌려서 잠수 탔다 이런건 쓰지마세요 상대방이 고소 할수 있거든용
무적다크아칸
17/01/24 19:38
수정 아이콘
그래서 진짜 알만한 지인통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톡으로 얘기한거 경찰이나 검찰에 보여줘도 민망스러운 내용도 있고....
그쪽 집도 집 자체는 사는 집이라 혹시나 변호사쓰면 저만 엿먹을수도 있겠더라구요.
그냥 일장춘몽이라 생각해야겠습니다.
cadenza79
17/01/24 21:5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사안대로라면 사기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지만, 워낙 소액이라 처벌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너무 낮습니다.

일단 가능한 핑계가 있으면 무혐의 - 1천만원이라면 잠수타면 당연히 사기지만 10만 원이라서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갚으면 기소유예 - 이건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아무리 강력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되고 갚지 않아도 초범이라면 50% 이상의 확률로 기소유예 - 민사적 채무를 면하는 게 아니니까요.

50b님 말씀대로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가능성이 너무 낮습니다. 경찰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하는 것이, 여럿이 모아서 고소하는 게 아니라면 어차피 처벌 못 하는 사건이거든요.
무적다크아칸
17/01/24 22:28
수정 아이콘
저만 당한거 같아보이니....처벌보다는 왜 그랬는지 듣고도 싶고 돈도 너무 억울하구요 하.....
라면먹고갈께
17/01/25 07:15
수정 아이콘
2000만원 이하는 소액으로 분류되는데 10만원이면 너무적네요.
10만원인게 글쓴분에겐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될것같습니다.
무적다크아칸
17/01/25 10:39
수정 아이콘
너무 소액인걸 노리고 잠수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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