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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4 18:18
민원실에서는 소액이라 힘들수도 있다더라구요.
일단은 상대방과 연락 다시 취해보라고 하고.... 그리고 지인분에게 설명드렸는데 먼저 돈을 달라한게 아니고 3일내내 힘들다힘들다 하니 돈을 빌려준건데 언제까지 돈을 갚아라고는 했다.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말하지 않았으면 입증이 힘들수도 있다네요...
17/01/24 18:25
그러면 경찰서를 통해 고소장을 넣지 말고 검찰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검찰에서 내려온 고소장이면 경찰에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처리를 해줄려고 노력 합니다.
17/01/24 18:27
참고로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려고 경찰서 갔더니 성립 안 된다고 안 받아 주던것을 열받아서 검찰로 가서 고소장 넣었더니 담당 경찰이 되든 안 되든 자기가 최대한 잘 만들어 볼테니 무조건 고소하고 판결 기다려 보자고 태세전환 바로 하더라구요.
17/01/24 21:59
내용증명은 불가능하지만 소송은 가능하긴 합니다.
1. 소장을 접수합니다. 2. 송달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통신3사와 은행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조회합니다. 그냥 가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당연히 못해주지만 소송 중인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3. 이렇게 해서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하지요. 물론 액수가 너무 작아서 소송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17/01/24 19:14
민사라 시간도 시간대로 돈도 돈대로 들고
무혐의뜨면...리스크가 너무 크네요. 괜히 지인분이 인생의 교훈으로 남겨라한게 아니네요
17/01/24 19:20
근데 이런게 누적되서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면 가능 합니다만 실제 " 나를 기망해서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 라는걸 증명하기가 좀 까다롭죠 이런 소액은 말이죠. 교훈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혹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그램타고 애가 돈 빌려서 잠수 탔다 이런건 쓰지마세요 상대방이 고소 할수 있거든용
17/01/24 19:38
그래서 진짜 알만한 지인통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톡으로 얘기한거 경찰이나 검찰에 보여줘도 민망스러운 내용도 있고.... 그쪽 집도 집 자체는 사는 집이라 혹시나 변호사쓰면 저만 엿먹을수도 있겠더라구요. 그냥 일장춘몽이라 생각해야겠습니다.
17/01/24 21:56
말씀하신 사안대로라면 사기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지만, 워낙 소액이라 처벌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너무 낮습니다.
일단 가능한 핑계가 있으면 무혐의 - 1천만원이라면 잠수타면 당연히 사기지만 10만 원이라서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갚으면 기소유예 - 이건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아무리 강력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되고 갚지 않아도 초범이라면 50% 이상의 확률로 기소유예 - 민사적 채무를 면하는 게 아니니까요. 50b님 말씀대로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가능성이 너무 낮습니다. 경찰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하는 것이, 여럿이 모아서 고소하는 게 아니라면 어차피 처벌 못 하는 사건이거든요.
17/01/25 07:15
2000만원 이하는 소액으로 분류되는데 10만원이면 너무적네요.
10만원인게 글쓴분에겐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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