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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4 13:49
학원은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입니다. 10만원 이상 거래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행시 5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계좌이체 입금도 현금납부와 같게 취급되기 때문에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금영수증은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발급한다고 해도 학원에 매출로 누락하지 않고 신고를 하면 세금은 크게 상관없을겁니다.
17/01/24 13:54
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달 현금영수증을 끊어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위의 부분에 대해서 264만원을 일괄적으로 끊는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7/01/24 13:59
가능은 합니다.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카드단말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금액이랑 전화번호 입력하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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