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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8 13:52
평양냉면님이 현장에 있었으면 불법이 아니고 소송시 효력도 있는걸로 압니다.
한국은 드러누우면 다 대왕대접해주기도 하고.. .심지어 증거있는데 이상하게 해줄 웨딩업체가 있을까 싶네요 .
17/01/18 13:55
드러누울까요. 크크
저는 타지인이라 계약할 당시엔 몰랐는데, 이쪽 동네에서는 나름 불친절 및 손님 가르치려고 드는걸로 악명이 높은 예식장이더군요.
17/01/18 14:10
위약금은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때 발생하는거죠.
계약당시 말과 다르니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 계약해지하고 청첩장 인쇄비용 청구하겠다고 하세요. 위약금 어쩌고 하면서 기분나쁘게 나오면 녹취파일 똭! 불친절하고 사소한것도 말이 바뀌면 좋은 날 하객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17/01/18 16:18
청첩장 인쇄비용 몇십만원은 사실 적다면 적은 금액이라 그쪽에서 배째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결혼 끝마치고 이놈의 웨딩업계를 떠나고 싶네요
17/01/18 14:32
예식장과 분쟁이 생기면 솔직히 결혼식 당일날 뭔짓을 할지 모르기때문에...
1. 확실이 엿먹이고 싶다면, 일단 달라는 대로 돈 다 내고, 나중에 제대로 소송하시고.. 2. 뭐가됐든 해치우고 넘어가고 싶다면, 녹취파일있으니 원래 계약대로 하라.고 고지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17/01/18 16:23
한번 소송을 겪어보니 액수 관계없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구요. 힘들고..그렇다고 변호사를 쓸 수도 없고...
막상 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면 일상생활 복귀하고 뭐하고 하느라 될대로 되라 싶을 거 같기도 한데... 일단 웨딩홀 측과 풀어가는게 나으려나요.
17/01/18 17:21
큰 금액 아니고 이런 소액 심판은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도움 받으면 그리 어려울것도 없습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조금 들어가구요.
17/01/18 16:24
저도 행사 당일 이상한 걸로 태클걸어서 망칠지도 모른다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다만 소송까지 가는 일은 좀 주저하게 되네요..
17/01/18 23:52
원래 잔금은 결혼식 당일 행사 끝나고 사람들 다 밥먹고 나간다음에 진행하죠. 하객등 다 떠나고 난이후에 잔금 정산할때 진상부리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그때 녹음파일 공개하고 말안통하면 거기서 언성 높이면 다음팀에도 영향을 주니 식장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지 않을까요..
17/01/19 01:20
추가로 당일도 당연히 녹음하시고 ,계약때 현찰이라고 하였나요?그랬을거 같지만 계속 싸우시려면 카드로 계산한다고 하시는것도 방법일거 같습니다 대략 싸게잡아도 밥값이 몇백에서 천까지 갈텐데요. 현금만 받는다고 하면 같이 엮어서 소송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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