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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8 11:30
일방통행길은 진입전에 표지판이라던가 도로에 일방통행이라는 표시가 식별가능하게끔 있습니다.
그리고 왕복 2차선 혹은 4차선 도로에 갓길주차는 거의 불법입니다.
17/01/18 11:30
아뇨. 안심하고 주차해도 되는 공간은 오직 주차장입니다.
따라서 제한시간도 있을리가 없구요. 단속이나 신고당하면 벌금 물어야해요. 다만 단속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익숙한 구간에는 잠시 대긴 합니다. 일종의 복불복이에요. 일방통행의 경우는 보통 표지판이 있거나 바닥에 표시가 있습니다.
17/01/18 11:33
정비가 되지 않은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저녁시간에 도로의 가장 하위차선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지나다니면서 보면 안내문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금정역에서 산본고가 삼거리까지 도로가 이런 식으로 운영됐었습니다.
이런 식의 공식적인 도로 주차장이 아닌 경우는 그냥 단속하지 않는 것을 알고 주차해 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차의 경우는 5분 이내 정차가 단속으로 걸리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방통행의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 금지나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있거나 도로에 일방통행 표시가 있습니다.
17/01/18 12:25
보통 도로에 황색으로 실선 점선으로 구분 되어 있는데
실선은 바로 견인 가능, 점선은 딱지만 가능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모두 불법이죠. 요새는 골목등도 단속이 꽤나 들어가는 편이라...... 주차 때문에라도 아파트 아파트 하는거죠. 빌라나 일반 주택의 경우 주차 때문에 주위 이웃하고 얼굴 붉힐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17/01/18 14:55
상식적으로 주차장으로 보이지 않는 곳엔 주차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잠시..라고 하더라도 저는 남에게 피해주는게 참 싫어서 제 마음속의 한계로 2~3분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로에는 윗분들이 말씀하셨다 시피 입구에 일방통행 표시가 전봇대 같은 곳에 붙어있고 도로 바닥을 보시면 일방통행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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