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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7 16:3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겠네요
17/01/17 19:59
담당관과 통화해보니 오늘 소환통보하려고 했는데 회피중이라 아직 연락을 못했다는군요.
일단 검찰에 넘어가기 전까진 신상 올려놓아도 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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