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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6 15:17
제가 연봉 3천때...
보험/연금저축 한 달에 20씩 하고 글쓴님이랑 나머지 사용금액 비슷하게 나왔는데 좀 많이 돌려받았습니다. 그래봐야 40만원쯤이었지만 ㅠㅠ 보험/연금저축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월 20씩 하면 한 160쯤 더 공제 되는거라... 윗 분 올려주신 납세자연맹 연말정산계산기 (회원가입하셔야됩니다) 돌려보시면 대강 윤곽이 나올꺼같네요.
17/01/16 15:25
직불카드사용액이 1200만원이란 말씀이죠?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이 당해연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의 20% (체크·직불카드는 30%)와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총급여액 25% 즉 대략 500만원에 해당하시겠네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 중 500만원 초과분인 금액인 즉 800만원(신용카드 *0.2 직불체크카드 *0.3) 중 최대 240만원정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즉 과세표준에서 240만원이 빠지는 것이죠. 근로소득기본공제에 따라 연봉 2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은 1175만원이고 여기에서 기본공제인 인적공제수에 따라 공제하고 등 보험료와 연금 납입액 공제와 본인 의료비공제등을 빼면 실제 과세 표준이 나오고 그 과세 표준이 아마도 1000만원 이하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과세표준이 700만원이라한다면 갑근세율 6%에 따라 결정세액이 42만원이 나옵니다. 실제 매달 월급에서 달달이 갑근세를 빼갔을 텐데 그 합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만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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