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1/13 13:38
이용약관 4조에 "***쇼핑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쇼핑몰 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손해배상을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못찾은것일 수도 있습니다. http://kingpc.co.kr/common/etc02.htm 이용약관 링크입니다.
17/01/13 13:38
혹시 서울->서울 배송인가요? 차라리 퀵으로라도 빨리 보내라고 쪼아보심이 좋을듯합니다.
막말로 지금 25만원 다시 받아봐야... 더 짜증만 나실거 같아서;
17/01/13 13:41
저같으면 직접찾아갈테니 기름값 5만원 내놓으라 그랬을듯.. 기다리는것도 한도가 있지 인터넷으로 물건 사면서 명절끼인것도 아니고 2주일은 좀 심하네요.
17/01/13 13:50
눈치로 봐서는 주문이 밀린게 아니고 제가 어제 전화했을때 발주 들어간것 같았습니다.
판매자 성함 말했을때 아차하는 느낌이 낫거든요.. 기름값 받고 공장찾아가도 아직 안만들어져 있을거에요..
17/01/13 13:59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자신이 받은 피해를 입증하셔야할텐데요.. 단순 지연이면 크게 의미가 없긴합니다. 그냥 반송 택배비를 내지 않은 환불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7/01/13 15:09
음.. 물건을 늦게 받는것 자체는 피해로 인정이 안될까요..? 제 생각엔 물건 늦게 받는것 자체로 이미 피해라고 생각하는데 입증이라 하면 정신적피해는 인정이 안되기 때문인가요?
하루 이틀이면 모를까 한달,두달 넘게 물건을 못받으면 분명 그 자체로 피해 아닙니까..?
17/01/13 15:00
글쓴분은 피해가 막대하다고 느낄수 있으나
사안은 그냥 배송 지연일 뿐입니다. 보상이야 요구를 하면 피드백이 있겠지만 별다른 보상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17/01/13 15:07
하필이면 상황이 집에서 쓰던 의자가 고장난 상황이라 서서 pc를 하고있는데 일주일 넘게 컴퓨터를 서서 해야하는것은 제게 큰 피해입니다..
단순 배송지연이라고 해서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면 판매자가 계속 미뤄서 한달 두달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도 환불 정도 밖에 안되는걸까요? 찾아보니 상법 135조에 배송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액 제도가 있긴한데 이게 유명무실한 법인지 모르겠네요.
17/01/13 15:24
제 말은 배송지연은 이러저러한 사족을 붙여도 배송지연의 범주를 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배송이 지연되었으니 그에 따른 보상 조치가 있겠지요. 업체와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의자가 고장나서 일주일 동안 서서 PC를 써야하는건 글쓴분 개인 사정일 뿐이지 배송 지연한 업체에서 글쓴분의 의자를 부수거나 고장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쓴분이 피해라고 생각하는 것의 일정 부분은 의자 판매업체와 별개의 사안입니다. 빡치신건 이해하는데 지연된 날짜만큼 기다린 부분만 손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