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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1/13 13:20:17
Name kongkaka
File #1 2017_01_12_11_08_19.png (398.6 KB), Download : 21
Subject [질문] (맨탈위기)(택배)배송지연에 따른 피해가 큽니다..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얼마전 **사이트에서 의자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상품가격은 25만원이고 운송비는 1만원 입니다.
상품가격은 이미 1월4일 지불한 상태고 운송비는 착불이라 아직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하..상황설명이 길어지겠네요.. 순차적으로 써보면

1. 1월4일(수) 25만원어치 의자를 구입.

2. 판매자로부터 1월4일(수)입금완료 문자를 받음. 지금 막 발주 들어갔다고 추가답변옴.

3. 이용약관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배송소요시기는 3~5일(주문일,공휴일 제외).
따라서 이용약관 상 배달 완료일자는 1/9(월)~1/11(수) 사이에 도착해야 함.

4. 주문 당시(1월4일) 1월10일(화요일)까지 도착할수 있냐고 문자로 물어봤고 빨라야 화요일까지 도착할수 있다는 답변을 판매자로부터 받음.

5. 어제(1/12,목)아침에 오늘 중에 상품이 올수 있는지? 언제오는지? 판매자에게 문자 보냄. ->답변 없음.

6. 어제(1/12,목) 밤9시까지 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판매자에게 전화, 3번만에 전화받음.
판매자는 본인이 빨라야 일주일 걸린다고 말씀드렸다고 했지만 문자로 대화했기 때문에 댜화내역이 다 남아있었고, 판매자께서는 빠르면 화요일까지 배달가능하다 했었다고 컨플레인 함.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일주일도 넘었다고 항의.
판매자가 알아보고 다시 전화드린다고 함.

7. 판매자 : 매우 죄송하다. 주문이 매우 밀려있어서 지연됬다. 다음주 화요일(17일)에 도착예정이다. 이해해달라.

8. 본인 : 이용약관상에 배달기한(최대5일)내에 배달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문일로 부터 3일내로 구매자에게 연락하게 되어있지 않나? 왜 일주일이나 지나서 내가 전화를 직접해서 이 상황을 들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답변.

여기까지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기다린게 아까워서라도 환불하고 땡이면 아까울 것 같아 일단 화요일까지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에 도착한다고 해도 배송기한 한도에서 6일이나 지연된건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의자도 없어서 컴퓨터 하기가 힘드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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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라 맛동산
17/01/13 13:31
수정 아이콘
약관 보면 보상에 관한 내용도 있을 것 같네요.
kongkaka
17/01/13 13:38
수정 아이콘
이용약관 4조에 "***쇼핑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쇼핑몰 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나와있는데 손해배상을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못찾은것일 수도 있습니다.
http://kingpc.co.kr/common/etc02.htm
이용약관 링크입니다.
17/01/13 13:38
수정 아이콘
혹시 서울->서울 배송인가요? 차라리 퀵으로라도 빨리 보내라고 쪼아보심이 좋을듯합니다.
막말로 지금 25만원 다시 받아봐야... 더 짜증만 나실거 같아서;
kongkaka
17/01/13 13:39
수정 아이콘
공장은 경기도 시흥이랍니다..
17/01/13 13:41
수정 아이콘
저같으면 직접찾아갈테니 기름값 5만원 내놓으라 그랬을듯.. 기다리는것도 한도가 있지 인터넷으로 물건 사면서 명절끼인것도 아니고 2주일은 좀 심하네요.
kongkaka
17/01/13 13:50
수정 아이콘
눈치로 봐서는 주문이 밀린게 아니고 제가 어제 전화했을때 발주 들어간것 같았습니다.
판매자 성함 말했을때 아차하는 느낌이 낫거든요.. 기름값 받고 공장찾아가도 아직 안만들어져 있을거에요..
광개토태왕
17/01/13 13:44
수정 아이콘
이거 신고 대상이네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시기 바랍니다.
17/01/13 13:59
수정 아이콘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자신이 받은 피해를 입증하셔야할텐데요.. 단순 지연이면 크게 의미가 없긴합니다. 그냥 반송 택배비를 내지 않은 환불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kongkaka
17/01/13 15:09
수정 아이콘
음.. 물건을 늦게 받는것 자체는 피해로 인정이 안될까요..? 제 생각엔 물건 늦게 받는것 자체로 이미 피해라고 생각하는데 입증이라 하면 정신적피해는 인정이 안되기 때문인가요?
하루 이틀이면 모를까 한달,두달 넘게 물건을 못받으면 분명 그 자체로 피해 아닙니까..?
하얀사신
17/01/13 15:00
수정 아이콘
글쓴분은 피해가 막대하다고 느낄수 있으나
사안은 그냥 배송 지연일 뿐입니다.

보상이야 요구를 하면 피드백이 있겠지만
별다른 보상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kongkaka
17/01/13 15:07
수정 아이콘
하필이면 상황이 집에서 쓰던 의자가 고장난 상황이라 서서 pc를 하고있는데 일주일 넘게 컴퓨터를 서서 해야하는것은 제게 큰 피해입니다..
단순 배송지연이라고 해서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면 판매자가 계속 미뤄서 한달 두달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도 환불 정도 밖에 안되는걸까요?

찾아보니 상법 135조에 배송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액 제도가 있긴한데 이게 유명무실한 법인지 모르겠네요.
하얀사신
17/01/13 15:24
수정 아이콘
제 말은 배송지연은 이러저러한 사족을 붙여도 배송지연의 범주를 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배송이 지연되었으니
그에 따른 보상 조치가 있겠지요.
업체와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의자가 고장나서 일주일 동안 서서 PC를 써야하는건 글쓴분 개인 사정일 뿐이지

배송 지연한 업체에서 글쓴분의 의자를 부수거나 고장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쓴분이 피해라고 생각하는 것의 일정 부분은
의자 판매업체와 별개의 사안입니다.

빡치신건 이해하는데
지연된 날짜만큼 기다린 부분만 손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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