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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5 12:38
잘은 모르겠지만 1억을 받던 165억 받던 받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안될듯 하고, 세금을 안낸것이 문제이니 165억에 대한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탈세에 대한 추징금이 26억 일듯 합니다.
즉 165억 - 26억 - 탈세한 세금 = 본인 먹는돈... 이렇게 될듯 합니다.
17/01/05 12:56
근데 판결내용을 보면 전관이 아니라면 건당 50억씩 받을리가 없다라면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러면 애초에 100억 받은 것 자체가 부당하게 받은 거라고 인정한거라면 26억만을 추징하는 건 좀 가벼운게 아닌가 싶어서요.
17/01/05 14:12
기사를 섞어서 보신듯;; 26억원은 브로커에 대한 추징금이고 최유정은 45억원 추징입니다. 그리고 아마 기소된 게 100억에 대한 거라서 계산해보면 어느 정도 납득되죠.. 말씀하신 65억은 따로 기소되야 할 거에요.
17/01/05 15:20
보통 추징금은 탈세액+가산세로 구성되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덧붙여 최유정씨는 정운호로부터 50억을 받았다가 30억은 이미 돌려준 걸로 압니다. 그러니 나머지 70억에 대해 탈세액+가산세를 잡았을 때 45억원이 추징된 게 아닌가 싶네요. 70억에 대해 어떻게 비용이 구성되었는지는 모르겠어서 65억원에 대한 추징금이 합산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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