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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3 03:02
1-1 2개안모두 불확실합니다. 2일에 통과되면 그만큼 헌재에서 확인하는 기간이 7일더 여유가 생기게 되므로 9명이 있을때 헌재 결정이 날가능성이 높기때문이긴 하나 헌재에서 시간을 더 끈다면 의미가 없긴합니다. 일단 해당 재판관은 임기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질문을 잘 못 보고 써서 수정하였습니다.
1-2 판사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됩니다. 그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배치하기 때문에 야당에서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1-3 예산안은 별개로 지금 처리중입니다. 1-4 새누리당 전체이고 친박은 무조건 반대이고 비박은 7일 18시까지 대통령 자진사퇴 안할시 9일탄핵입니다. 2 대선준비때문입니다. 현재 야당은 대선주자가 확실하지만 여당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른분들이..
16/12/03 06:12
1-3의 경우는 일단 어제 예산안 처리 때문에 사실상 모든 국회의원이 국회에 나왔어야했습니다.
그래서 2일 표결로 진행할 경우는 어쩄든 새누리당에서 피할 명분이 없다. 무조건 투표에 참여했어야하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걸린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4는 새누리가 뭐되면 뭐됐지 국민의당이 1타겟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이라 본인들도 위기의식 같은 게 안생길수야 없겠죠. 제 생각엔 뭐되기보다도 아주 일관되게 탄핵정국을 자신들이 주도하고 싶어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보니 뻔히 보이는걸 못본거죠.
16/12/03 06:26
1-1 정년퇴직은 아니고 임기가 끝나는 건데...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헌재 사건은 심판정족수가 7인이라서 7명이 없으면 심리를 시작할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판관 2명이 빠져버리면 딱 7명이라 한명이 사임해버리면 아예 심리를 할수가 없고, 탄핵을 인용하려면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6/7보단 6/9가 낫죠. 뭐 작정하고 질질 끌어버리면 노답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 청와대나 비박에게 꼼수 부릴 시간을 주지 말고 밀어붙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박지원 트롤링. 1-2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직무집행이 정지됩니다. 임명할 사람이 없는 거죠. 직무대행자인 총리가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총리는 땜빵이니 정말 일상적인 최소한의 업무만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박근혜 빠지면 황교안인데 황교안이 임명하는게 과연...? 1-3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대충 추측해서 답변하자면... 100일짜리 정기국회가 9월1일에 시작해서 12월9일에 끝나는데, 예산안은 국회법에 12월2일까지 처리하도록 법정시한이 있어요. 그래서 12월2일에는 어차피 본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이 있고, 법정시한을 넘겨버리더라도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하니까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도 본회의 일정이 있습니다. 정기국회 시작할 때 여야가 합의해서 미리 이렇게 일정을 잡은 거예요. 어차피 예산안 때문에 본회의 하기로 되어 있는 날에 탄핵안 처리를 하자, 그러면 2일 9일 둘중 하나. 물론 이외의 날을 잡을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따로 본회의 개의 합의를 해야 하고 300명을 모으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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