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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2/02 01:56:10
Name Dwyane
Subject [질문]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드려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건지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일년의 80%를 일할 경우 연차가 15일 생긴다.
2. 1년차는 그러면 연차가 0일이므로 1달 개근시 연차 1일 쓸 수 있다.
3. 2년차가 되면 15일 생기는데 그중 1년차때 쓴 연차만큼 뺀다. (결론: 2년간 연차 15일)
4. 2년차부터 2년마다 연차 1일씩 늘어난다. 2,3년차 15일, 4,5년차 16일. MAX 25일까지
5. 근데 흔히 말하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다.
6. 그래서 빨간날을 유급휴가를 주면 실제 남은 연차가 15일중 2~3일만 남을수도 있다.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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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NE_ADLER.
16/12/02 02:49
수정 아이콘
5.는 내규마다 다릅니다. 공공기관이나 관공서는 공휴일도 유급휴가일이므로 연차가 온전히 남는데 일반적으로는 공휴일이 무급공휴일인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 연차를 삭감하기도 하며 6.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다만 이렇게 연차를 삭감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있습니다.
16/12/02 05:59
수정 아이콘
5, 6은 사규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연차를 사용하는게 원칙이기는 한데 법정공휴일을 이러이러하게 처리하자는 근로규정이나 서면합의나 관행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프로
16/12/02 09:28
수정 아이콘
56은 사규마다 다르지만 질문을 하신걸보니 공휴일을 연차에서 제하는 형태의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계약서를 쓰셨다면 계약서에 명시돼 있을겁니다 살펴보세요
16/12/02 10:15
수정 아이콘
답변주신 3분 감사드립니다.
법은 보면 볼수록 어려운것 같아요...
cadenza79
16/12/02 16:55
수정 아이콘
5-6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이라는 제도가 애당초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http://www.law.go.kr/법령/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이 있을 뿐이거든요.
http://www.law.go.kr/법령/국경일에관한법률
도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는 국경일은 국가적으로 경사로운 날일 뿐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죠.
예컨대 토요일을 대부분 휴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휴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에 관공서가 쉬는 이유는 5급 이하의 공무원들에게는 추가수당 없이 주 40시간 이상 일을 못 시키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수와 주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을 뿐이죠. 역시 토요일이 보통 휴무인 이유는 주당 근로시간수 때문입니다. 예컨대 어떤 회사가 월화수목금은 9 to 5(점심시간 빼고 7시간)로 근무하고 토요일은 9 to 3으로 근무한다고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모두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물론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회사의 휴일로 정하고 거기다가 5월 1일까지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공무원보다 하루 더 노는 회사가 많습니다만, 그렇게 정해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주1회 이상의 휴일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니 회사에 따라 5-6의 적용이 차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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