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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28 19:59:38
Name roastedbaby
Subject [질문] 민사소송은 걸면 무조건 걸리는? 건가요??
법알못 일반인입니다.

간단한 사실관계만 말씀드리자면,,
동생이 일하던 곳에서 부당해고를 당했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여 국선노무사를 소개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노무사님이 해고예고수당&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해서 청구해주셨어요. 그리고 동생은 어학연수차 외국에 나가서 제가 노동청에도 나가서 진술도 하고 왔습니다. (그 사이에 사업주로부터 거짓으로 점철된? 내용증명을 받았고, 저는 그에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노무사님 도움을 받아서 보냈습니다.)

그러고 노무사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근로감독관이 이런저런 사정 감안해서 주휴수당은 빼고 해고예고수당만 사업주가 지불하는 걸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 걸거라고 한답니다. 어찌됐든 해고예고수당 지불에 사업주가 승복?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님은 검찰쪽으로 넘길 거라고 했답니다.

차치하고, 저와 동생은 이 건에 대해 전혀 꿀릴(?)게 없다는 전제 하에(노동청에서 받은 판결도 있을 것이고,, 부당해고가 너무나 확실하게 증명?되는 녹취도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가 민사소송을 건다면 무조건 걸리는? 건가요.
보통은,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저희쪽에서 민사소송을 거는게 일반적인 건데..

1. 사업주 쪽에서 민사소송을 건다면 각하?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2. 민사소송을 건다면 저희쪽이 피곤데,, 어찌저찌 방어하고 변호하 선임해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본전치기인 건가요? 우리가 그 과정에서 받은 여러가지 정신적 손해(?)나 추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또 다른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건가요? (사업주가 민사소송을 걸면 그 과정에서 다 퉁?쳐서 다툴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잘알 분들의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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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리콩까르네
16/11/28 21:01
수정 아이콘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형사입건을 애초에 취하시키는게 유리하므로 지금이 합의 타이밍입니다.
사업주가 소제기를 해도 반소를 제기하여 임금을 청구하면 절차상 문제 없고 승소가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서증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는 체불임금확인서,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정도로 보여집니다.
소제기로 인한 손해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roastedbaby
16/11/28 21:10
수정 아이콘
'반소'라는게 있군요. 제가 원하는 절차가 이런 거였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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