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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1/28 21:43:11
Name 코난오브라이언
Subject [질문] 개인이 개인의 채권을 살 수 있나요?
일단 제가 심각한 알못입니다. ㅠ_ㅠ 검색 하다가 원하는 답이 쉽게  안 찾아져서 피식인의 힘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더민주당에서  러시앤캐시같은 기한만기 고금리 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했잖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이 이런 채권을 구입해서 자신이 직접 빚 추심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류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입니다.
이런 류의 채권 매입 자격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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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8 21:47
수정 아이콘
정크 본드를 사서 수익을 높이거나 헤지 펀드를 하는게 말씀하신 사업의 종류일거 같은데, 거래소 및 캠코 등 부실자산 처분하는 기관에 등록하는거 외에 매입 자격이 누가 딱히 있는지는 법적으로 잘 모르겠네요. 투자적격등급 이하 채권들 거래소에서 많이 팔겁니다.

참고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나 2013년 동양증권 사태에서 돈 날리신 개인 채권 구매자들이 전부 이런-_- 채권의 성격을 잘 모르고 사셨다가 된통 당한 케이스입니다...
제리드
16/11/28 22:29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 지명채권은 양도가 불가하다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신금융기관의 채권은 법으로 자격이 있는자 이외에게 매각할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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