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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8 15:01
수사 중에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관련 기사: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08/02/0706000000AKR20110802087000004.HTML) 아래 판례와 같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경우도 있기는 한데 거짓말 정도로는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출처 : 대법원 2011.02.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16/11/28 15:02
뭐, 공직자들이든 정치가들이든 원래 구라가 일상인 사람들인지라...;;
아마,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증죄 같은건 성립이 안될겁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꼬여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사기) 하지 않는 한, 거짓말만 가지고 처벌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16/11/28 15:05
뭐... 다른 범죄같은걸 봐도 똑같잖아요. 모르고 그랬다느니, 실수로 그랬다느니, 기억이 안난다느니..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최선을 다 하죠.
그러나다 수사당국에서 빼박 증거를 제출해야 그때서야 꼬리 내리는거고... 당장 CSI 같은 범죄물 미드만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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