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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28 14:25:20
Name 꽃이나까잡숴
Subject [질문] 법알못입니다. 공직자들의 "구라"에 대한 처벌법은 없나요?
제목에도 썼지만 완전 법알못입니다.

요즘 보면 대통령을 위시한 국정농단의 피의자들이 그야말로 입만열면 구라를 치고있는데요.

특히 김기춘 이런 애들 "최순실몰랐다 만난적도 없다" 이런 말도안되는 구라질을 볼때마다 정말 혈압이 오르고

열이 뻗칩니다.

제가 궁금한건, 검찰조사라든가 그러한 범죄수사의 과정에서 피의자 혹은 참고인 등이 거짓말을 한 것이

나중에 확인되었을 경우 그것에 대한 가중처벌이라든가 하는 것이 없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 혹은 시간내어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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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BAya
16/11/28 15:01
수정 아이콘
수사 중에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관련 기사: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08/02/0706000000AKR20110802087000004.HTML)

아래 판례와 같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경우도 있기는 한데 거짓말 정도로는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출처 : 대법원 2011.02.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꽃이나까잡숴
16/11/28 15:02
수정 아이콘
예상 대로 그런 법은 없군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루면 JTBC한테 팩폭당할 거짓말만 줄줄이 늘어놓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안군-
16/11/28 15:02
수정 아이콘
뭐, 공직자들이든 정치가들이든 원래 구라가 일상인 사람들인지라...;;
아마,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증죄 같은건 성립이 안될겁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꼬여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사기) 하지 않는 한, 거짓말만 가지고 처벌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꽃이나까잡숴
16/11/28 15:03
수정 아이콘
예상은 했습니다. 토나오는 인간들이에요 진짜로
-안군-
16/11/28 15:05
수정 아이콘
뭐... 다른 범죄같은걸 봐도 똑같잖아요. 모르고 그랬다느니, 실수로 그랬다느니, 기억이 안난다느니..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최선을 다 하죠.
그러나다 수사당국에서 빼박 증거를 제출해야 그때서야 꼬리 내리는거고...
당장 CSI 같은 범죄물 미드만 봐도......
bemanner
16/11/28 15:06
수정 아이콘
피의자보고 자신의 범죄를 솔직하게 말하라는 건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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