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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9 21:30
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그만두는데 제약은 없습니다.
좀 껄끄럽더라도 같이 일하시는 사수나 상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리해주실거에요. 어차피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해야 나오니까 해당사항은 없으실거고, 회사에 있었던 기간만큼 일할해서 임금을 줄텐데 받으실때 맞는지 잘 계산해보세요.
16/11/19 22:33
감사합니다.
근데 이곳 월급날이 10일인데 다음달10일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아니면 퇴사하는 직원은 바로 지급해주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16/11/20 11:01
답변은 아니고..문득 궁금해졌는데 일한 만큼의 급여를 못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고용자측에서 괴씸해서 한달을 채우지 못했으니 급여도 없다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도 안 썼으니 할 말이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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