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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9 19:48
사토미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공시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은 18개월이 지나야 유예됩니다. 구입하신지 452일밖에 안되셨으니까 공시위약금 무조건 나옵니다. 위약금은 다음달 요금에 한번에 나오고, 잔여할부금은 남은 약정만큼 할부로 나갑니다. 한번에 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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